노동위원회overturned1998.01.23
대법원97다42489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42489 판결 징계무효
수습해고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 거절과 해고의 효력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 거절과 해고의 효력
판결 결과 원심판결 파기,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
사건의 개요
근로자는 1992년부터 연세어학원 시간강사로 1년 단위 계약을 반복 갱신해오다가, 1996년 계약 갱신을 거절당했습니
다. 회사가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했는지, 그리고 이것이 해고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지가 쟁점이었습니
다.
핵심 쟁점과 법원의 판단
1996년 재임용계약 체결 여부
- 결론: 재임용계약이 이미 체결됨
- 근거: 회사가 1995년 12월 고용계약서와 신원보증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의 체류연장허가를 신청한 행위
기간제 계약 갱신 거절의 효력
- 법리: 단기 계약이 장기간 반복되어 형식에 불과해진 경우, 정당한 사유 없는 갱신 거절은 해고와 동일하게 무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은 그러한 예외적 상황에 해당하지 않음
- 이유:
- 계약서에 별도의 갱신절차를 명시
- 계약기간 만료 시마다 퇴직금을 지급하여 관계를 정산
- 3~4회 반복 갱신은 "형식에 불과"하다는 증거 부족
실무적 시사점
기간제 근로자 보호는 장기간 반복 갱신되는 구조적 사정에 따라 결정됩니
다. 단순한 반복 갱신만으로는 부족하며, 정기적 퇴직금 지급이나 명시적 갱신 절차 등은 오히려 기간의 확정성을 입증하는 자료가 됩니다.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 거절과 해고의 효력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2. 1. 9. 피고의 부속 교육기관인 연세어학원 ○○○과 시간강사로 임용되어 1995. 12. 31.까지 학기 또는 연 단위로 임용계약을 갱신하며 재직
함.
- 1995. 12. 초경 1996. 1. 1.부터 1996. 12. 31.까지 기간으로 1996년도 연 단위 시간강사 임용계약을 갱신
함.
- 위 어학원의 시간강사에관한규정 제9조는 계약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임용계약을 갱신하지 않으면 당연 퇴직하도록 규정
함.
- 원고와 어학원 사이에 정형화된 계약서 양식에 따라 작성된 1995년도 임용계약서 제10조는 원고가 계약 갱신을 원할 경우 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신청하도록 명시
함.
- 피고는 원고의 1996년도 재임용 여부가 원고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는 상황에서, 1995. 12. 4.자로 원고에 대한 고용계약서와 신원보증서를 작성하여 원고의 체류연장허가를 받게
함.
- 원고는 1995. 7. 14.경 수업 중 수강생의 수업 태도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다툰 사실이 있
음.
- 어학원 원장은 1995. 12. 20.경 위 사건을 문제 삼아 원고에게 6개월간 강의 배정을 중지하고 정직처분을 통고
함.
-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인 1996. 5.경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원고가 면직되었다고 통보
함.
- 피고는 위 어학원 소속 시간강사에 대한 징계사유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
음.
- 피고의 1995년도 외국어학당규정 제1.3.2.2.는 강사가 중대한 비행을 저지르거나 어학원 규정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즉시 해임될 수 있다고 규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1996년도 재임용계약 체결 여부
- 법리: 원고와 피고 사이에 1996년도 재임용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1996년도 재임용 여부가 원고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는 상황이었
음.
- 피고가 1995. 12. 4.자로 원고에 대한 고용계약서와 신원보증서를 작성하여 원고의 체류연장허가를 받게 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원·피고 사이에 1996년도 재임용계약이 이미 체결되었다고 봄이 상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