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3.07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7651
서울행정법원 2024. 3. 7. 선고 2023구합67651 판결 해임처분취소
성희롱
핵심 쟁점
공무원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판정 요지
공무원 성희롱 해임 처분 취소 소송
판결 결과 근로자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 기각 - 법원은 회사(시청)의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근로자: 2020년 7월 서울시 B구청 지방행정서기보로 임용
- 근무 부서: 2022년 4월~2023년 1월 보건위생과, 자원순환과
- 해임 사유: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제55조(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 해임 처분일: 2023년 1월 4일
- 소청심사 결과: 2023년 4월 11일 기각
법원의 판단
인정된 비위행위
성희롱 행위
- 피해자 가방에 관심을 보이며 "다른 여자들은 가방에 무엇을 넣고 다니는지 궁금하다"는 성적 발언
- 피해자의 팔뚝을 주무르는 신체 접촉
- 피해자 뒤에서 허리띠를 만지작거리는 행위
- 여직원들의 외모·몸매 평가 및 여성혐오 발언
그 외 비위행위
- 피해자에게 "임시직이 건방지다"는 모욕적 폭언
- 실제 출장을 하지 않고 출장여비 부당 수령
- 감사 진행 중 인권보호관에게 수차례 모욕적 발언으로 감사 방해
인정되지 않은 행위
- 민소매 복장 착용: 증거 부족
- 화장실 앞 의자 착석: 성적 굴욕감 미인정
- 여자 화장실 칸막이 사이 발언: 구체적 경위 불명확
실무적 시사점 다수의 성희롱 행위가 적절한 증인 진술로 입증되면 해임도 정당한 징계로 인정될 수 있음
판정 상세
공무원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0. 7. 1. 서울시 B구청 지방행정서기보로 임용되어 2022. 4.경부터 2023. 1.경까지 B구 보건위생과 및 자원순환과에서 근무
함.
- 피고는 원고가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및 제55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23. 1. 4. 원고를 해임하는 처분을
함.
- 원고는 서울특별시 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3. 4. 11.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처분사유의 부존재 여부
- 쟁점: 원고의 비위행위가 실제 사실관계와 다르거나, 감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에 대한 항의였으므로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지 여
부.
- 법리: 성희롱은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하며,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하여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고 인정되어야 함(대법원 2021. 9. 16. 선고 2021다219529 판결).
- 법원의 판단:
- 제1 비위행위(성희롱):
- 제1-1 비위행위(가방 관련 발언): 원고가 피해자의 가방 속 물건에 관심을 표하며 "우리 와이프는 뭘 가지고 다니는지 궁금하지 않은데, 다른 여자들은 가방에 무엇을 넣고 다니는지 궁금하다"고 발언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희롱에 해당
함.
- 제1-2 비위행위(팔뚝 접촉): 원고가 피해자의 팔뚝을 주무르며 "고마워요"라고 말한 사실이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진술로 인정되며, 이는 성희롱에 해당
함.
- 제1-3 비위행위(허리띠 만지작거림): 원고가 피해자 뒤에 바짝 붙어 허리띠를 만지작거린 사실이 피해자와 목격자의 신빙성 있는 진술로 인정되며, 이는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준 성희롱에 해당
함.
- : 원고가 민소매 내의만을 입고 화장실에서 씻거나 야간 근무 시 사무실을 돌아다닌 사실은 인정되나, 화장실 구조 및 증거 부족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