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10.06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4565
서울행정법원 2016. 10. 6. 선고 2016구합5456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성희롱
핵심 쟁점
해외 현지 채용 직원의 근로관계 준거법 판단 기준
판정 요지
해외 현지 채용 직원의 근로관계 준거법 판단 기준
사건 개요 근로자가 해외 무역관에 현지 채용되어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되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가 기각한 사건입니
다. 법원은 해외 현지 채용 직원에 대해서는 현지법이 적용되므로 한국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했습니
다.
핵심 쟁점 해외 현지 채용 근로자의 근로관계에 어느 국가의 법이 적용되는가?
법원의 판단 논리
1단계: 준거법 결정
- 근로계약서에 "현지법 적용" 명시
- 회사의 내부지침에서 현지직원은 현지법 적용 규정
- 결론: 당사자 합의에 의해 현지법(B법) 적용
2단계: 강행규정 검토
- 국제사법상 근로자 보호 규정 존재하나, 한국 근로기준법은 '국제적 강행규정'으로 보기 어려움
- 근로기준법은 국내 근로자 보호 목적이며, 각 국가가 자국 실정에 맞는 제도를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
- 결론: 근로기준법 미적용
실무적 시사점
- 해외 현지 채용 근로자는 한국 노동위원회 구제 대상이 아님
- 계약서에 준거법을 명확히 명시하고, 현지법에 따른 해고 절차 준수 필수
판정 상세
해외 현지 채용 직원의 근로관계 준거법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해외 무역관 현지 채용 직원의 근로관계 준거법은 당사자 합의 또는 국제사법 제28조에 따라 현지법(B법)이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은 국제적 강행규정으로 보기 어려워 적용되지 않으므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6. 1. 참가인(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C 무역관(B 소재)에 현지직원으로 채용되어 지사화 전담 지원 업무를 담당
함.
- 2015. 6. 30. C 무역관 관장이 원고를 해고함(이 사건 해고).
-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5. 9. 15. "해외 사업장에서 현지 채용한 근로자는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
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6. 1. 25. 같은 이유로 기각됨(이 사건 재심판정).
- 원고는 2015. 6. 21. 휴가 신청 후 승인 없이 한국으로 출국하였고, C 무역관 관장은 2015. 6. 30. 원고의 무단결근을 이유로 B법 절차에 따라 해고 통지서를 발송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의 근로관계에 관한 준거법
- 당사자 사이에 원고의 근로관계에 관한 준거법을 B법으로 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봄.
- 근로계약서에 "본 계약의 조항들이 현지법과 충돌이 발생할 경우 현지법이 적용된
다. 이 계약에 규정되지 않은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충돌은 현지법에 의하여 처리될 것이다"라고 명시되어 있
음.
- 참가인의 「해외조직망 현지직원 운영지침」에 현지직원 채용, 보수, 상벌 절차, 복리후생, 해고 절차 등에 관하여 현지법 적용을 명시하고 있
음.
- 원고는 참가인의 위임을 받은 C 무역관 관장에 의해 채용되었고 임금을 지급받았으므로 현지직원에 해당하며, 따라서 원고의 근로관계는 이 사건 지침에 따라 주재국인 B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판단
함.
- 설령 당사자 사이에 준거법 합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국제사법 제28조 제2항에 따라 원고의 근로관계에 관한 준거법은 B법으로 보아야
함.
- 원고는 C 무역관 사무실에서 주로 일하였고, 36건의 출장 중 대한민국 출장은 6건에 불과하였으며, 주로 B 내에서 수행하는 지사화 전담 지원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일상적으로 B에서 노무를 제공하였다고 판단
함.
- 국제사법 제7조에 따라 근로기준법이 국제적 강행규정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근로기준법은 국제적 강행법규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 국제사법 제28조 제1항이 근로자 보호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고, 근로기준법은 국내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 보장 및 국민경제 발전을 위한 법률이며, 근로자 보호 입법은 해당 국가의 실정에 맞는 제도를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특정 국가의 관련 법률을 곧바로 다른 국가에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