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5.07.25
서울행정법원2024구합3326
서울행정법원 2025. 7. 25. 선고 2024구합332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복직명령 및 일부 금전 지급만으로 구제이익 소멸 여부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복직명령 및 일부 금전 지급만으로 구제이익 소멸 여부
판결 결과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 (근로자 승리)
사건 개요
근로자는 2023년부터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시설관리 업무를 담당했습니
다. 2023년 12월 27일 회사 센터장이 업무 미숙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했습니
다.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자, 회사는 해고 통보가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인정하고 복직을 명하며 2,802,077원을 지급했습니
다. 하지만 노동위원회는 이를 근거로 "구제이익이 소멸했다"며 근로자의 금전보상 청구를 기각했습니
다.
핵심 쟁점 및 판결 논리
법원의 판단
구제이익은 소멸하지 않습니
다.
- 금전보상의 요건 미충족
- 근로기준법 제30조는 금전보상 시 해고 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전액 이상을 지급하도록 규정
- 회사가 지급한 금액은 전체 해고 기간 임금에 미치지 못함
- 구제이익 판단 기준
- 재심판정일을 기준으로 판단
- 근로자가 재심판정 전 금전보상을 신청했으므로 여전히 구제이익 존재
- 형식적 복직만으로 불충분
- 사용자의 일방적 복직 명령과 부분 지급만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구제를 충족하지 못함
실무적 시사점
- 사용자: 부당해고 분쟁 해결 시 전체 미지급 임금을 정산해야만 구제이익을 소멸시킬 수 있음
- 근로자: 복직 + 일부 금전 지급의 형식적 조치만으로는 권리를 포기하지 않도록 주의
- 절차적 하자 인정 사실이 근로자 보호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
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복직명령 및 일부 금전 지급만으로 구제이익 소멸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
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3. ** *.부터 2024. * *.까지 이 사건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시설관리 및 미화 업무를 담당
함.
- 2023. 12. 27. D 센터장은 원고에게 업무 미숙 및 태만 반복을 이유로 2023. 12. 31.자로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함(이 사건 해지통보).
- 원고는 2024. 1. 11.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함.
- 2024. 1. 29.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는 원고에게 D 센터장의 해지통보가 절차를 모르고 한 것이며, 근로계약은 유효하니 출근하라고 말
함.
- 2024. 2. 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화해권고회의가 불성립하자, 이 사건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해지통보가 대표이사 승인 없이 이루어졌으므로 복귀하라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내고(이 사건 복직명령), 2024. 1. 1.부터 2024. 2. 7.까지의 임금 상당액 2,802,077원을 지급
함.
- 원고는 2024. 2. 19.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원직복직에 갈음한 금전보상명령을 신청
함.
-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4. 4. 8. 이 사건 회사의 복직명령으로 원고에게 구제이익이 없다고 보아 구제신청을 기각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24. 7. 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과 같은 취지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사용자의 복직명령 및 일부 금전 지급만으로 근로자의 구제이익이 소멸하는지 여부
-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에 따른 금전보상명령은 원직복직명령을 대신하는 것이며, 그 금액도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이어야
함.
-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사용자가 해고를 취소하여 원직복직을 명하고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금전보상명령을 받을 구제이익이 소멸하는 것은 아
님.
-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받을 구제이익은 구제명령을 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 원고가 재심판정일 전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였고, 이 사건 회사가 지급한 금액이 해고 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이라고 보기 어려
움.
- 따라서 이 사건 회사의 복직명령과 일부 금전 지급만으로 원고의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에게는 여전히 이 사건 해지통보를 다툴 구제이익이 존재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