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07.03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527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3. 선고 2019가합552723 판결 부당이득반환등청구의소
횡령/배임
핵심 쟁점
직원이 관리하던 회사 공금 통장의 횡령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기각
판정 요지
공금 통장 관리자의 횡령 혐의 기각
사건 개요 근로자가 중국 지역본부 경영관리 임원으로 근무하면서 관리하던 회사 공금 통장(중국 위안화 1,500,000위안)에서 자금이 인출된 것과 관련하여, 회사가 횡령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
다. 법원은 회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
다.
핵심 쟁점과 판결 이유
증명책임의 원칙
- 횡령이나 부당이득 청구는 주장하는 측(회사)이 이를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
다.
- 근로자가 자금을 관리했다는 사실만으로 횡령을 추정할 수 없습니
다.
이 사건의 판단
- 근로자는 통장의 자금을 기밀비로 정당하게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
다.
- 회사는 근로자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횡령했는지 입증하지 못했습니
다.
- 자금 인출 사실만으로는 사적 유용(횡령)을 인정할 수 없습니
다.
실무적 시사점
- 투명성의 중요성: 기밀비 같은 특수 자금도 사후 입증 가능하도록 기록을 남겨야 합니
다.
- 입증 전략: 횡령 의심 시 자금 흐름, 거래 내역, 사용 목적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청구 인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판정 상세
직원이 관리하던 회사 공금 통장의 횡령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 A 주식회사는 판매법인인 B유한공사와 3개의 생산법인을
둠.
- 원고 B유한공사는 중국 절강성 가흥시에 위치한 생산법인
임.
- 피고는 1998. 12. 1.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사무기술직으로 근무하다 2002. 1. 1. 퇴직
함.
- 피고는 2015. 5. 11. 원고 회사에 재입사하여 2018. 12. 31. 퇴직
함.
- 피고는 2017. 1. 1. 원고 회사 중국지역본부 경영관리담당 임원으로 전보 발령받아 중국에서 근무
함.
- 피고는 2017. 1. 초경 전임자 D 상무로부터 중국 통화 1,500,000위안이 입금된 D 명의 통장(이 사건 통장)을 건네받
음.
- 피고는 2017. 12. 말경 이 사건 통장의 비밀번호 등을 인계받
음.
- 피고가 원고 회사를 퇴직할 당시 이 사건 통장에는 중국 통화 429.19위안(한화 약 74,000원)이 남아 있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횡령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대한 증명책임
- 불법행위에서 고의·과실에 기한 가해행위의 존재 및 그 행위와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
음.
- 원고들의 주장대로 피고가 관리하였던 이 사건 통장으로부터 돈이 인출되었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피고가 이를 편취 내지 횡령하였다고 추정되거나 피고가 그 인출된 돈의 적정한 용도를 주장·입증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
음.
-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관하여도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들로부터 받은 급부인 이 사건 통장에 있던 금원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는 점 등에 관한 주장·입증책임은 원고들이 부담
함.
- 피고는 이 사건 통장에 있던 금원을 기밀비로 그 용도에 맞게 사용하였으나 기밀비의 특성상 그 내역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고 주장
함.
- 원고들은 구체적으로 피고가 이 사건 통장에 있던 금원을 어떻게 임의로 소비하였는지에 관한 반박을 하지 않으면서 막연히 피고가 이 사건 통장에 있는 금원을 횡령하였다고 주장
함.
- 피고가 관리하던 이 사건 통장에서 금원이 인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피고가 위 돈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횡령하였다거나 부당이득을 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