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9.19
부산고등법원2018나52283
부산고등법원 2018. 9. 19. 선고 2018나52283 판결 손해배상(기)
횡령/배임
핵심 쟁점
부당한 인사조치 및 해고에 대한 무효확인, 임금 차액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정 요지
부당한 인사조치 및 해고에 대한 무효확인, 임금 차액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사건 개요 근로자가 보직해임, 부당해고로 인한 무효확인과 임금 차액,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된 사건입니
다.
핵심 사실관계
- 근로자는 75만 원 상당의 금품·향응 수수, 프리랜서 부당 해촉 등의 혐의로 징계위원회에서 해임 의결됨
-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이를 부당해고로 판정했으나, 법원은 다른 판단을 함
- 회사는 징계 후 정기인사를 통해 근로자를 다른 직위에 복귀시킴
법원의 판단
✗ 보직해임 무효확인 기각 이유:
- 인사권의 재량성 - 회사의 전보·전직은 업무상 필요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이 있음
- 근로자가 해당 직위 모든 조건을 갖추었다는 증거 부족
- 회사의 후속 인사조치(2015년 다른 직위 복귀)는 간부직 배제 의도가 아님
✗ 해고 및 손해배상 기각 이유:
- 금품 수수 및 프리랜서 부당 해촉은 징계 사유로 타당함
- 근로자의 진술 모순과 해명 거부 확인
실무적 시사점
- 회사의 인사권은 광범위함 - 징계 후 직위 재조정도 재량의 범위 내
- 절차적 해명 거부가 중요 - 징계위원회 해명자료 미제출은 책임을 강화함
- 노동위원회 판정과 법원 판단이 다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
판정 상세
부당한 인사조치 및 해고에 대한 무효확인, 임금 차액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E 보직해임처분 무효확인청구 및 임금 차액청구, B방송국 E으로의 인사조치청구, 부당해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모두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11. 5. D방송 F국으로 전보 후 2013. 2. 4. D방송 E 직무대리로 발령받
음.
- 2014. 5. 14. 징계요구로 직위해제되었고, 2014. 8. 1. I이 D방송 E 직무대리로 발령받
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가 2014. 9. 14. 원고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고, 원고는 2015. 1. 19. D방송 E 직무대리로 발령받
음.
- 2016. 7. 1. B방송으로 전보
됨.
- 피고의 임직원 행동강령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안 되며,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3만 원 한도) 내의 음식물 또는 편의 등은 예외로 규정
함.
- 피고의 직원징계양정요강은 2개 이상의 비위 경합 시 책임이 중한 비위보다 한 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으며, 100만 원 미만 금품 수수 시 능동적으로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 수수 및 위법·부당한 처분, 부정한 인사 청탁의 대가로 금품·향응 수수 시 해임처분을 정
함.
- 이 사건 해고의 원인이 된 원고에 대한 징계혐의는 합계 75만 원 상당의 금품·향응 수수, 프리랜서 심사 생략 및 부당 해촉, 부서 직원에게 부적절한 언행이었
음.
- 원고는 징계위원회에서 금품 수수 사실을 일부 인정하였으나, 해명자료 제출 요청에 응하지 않았고, 프리랜서 해촉과 관련하여 '감사를 받느라 화가 나고 불면증에 시달리다가 해촉 절차를 생략했다'고 진술
함.
- 피고 징계위원회는 원고가 받은 금품이 징계사유로 드러난 액수보다 많을 것으로 보이고, 능동적으로 금품·향응을 수수하고 프리랜서를 임의 해촉한 점, 진술의 모순 등을 종합하여 해임을 의결
함.
-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9. 4. 이 사건 해고를 부당해고로 판정하였는데, 금품·향응 수수는 통상적인 관례 범위에 해당하고, 프리랜서 해촉은 관리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징계사유로 삼을 정도의 비위행위는 아니라고 판단
함.
- 피고의 인사처장은 원고에게 전화하여 향후 인사에서 배려할 것이라는 취지로 언급하며 문제 해결 협조를 요청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E 보직해임처분 무효확인 및 임금 차액 청구
-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