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10.14
울산지방법원2016가단53991
울산지방법원 2016. 10. 14. 선고 2016가단53991 판결 손해배상(기)
수습해고
핵심 쟁점
총판계약 해지의 정당성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정 요지
총판계약 위반으로 인한 해지의 정당성 인정
판결 결과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총판개설비(1,500만 원), 창업 소요비용, 지연손해금 등 모두 기각
사건의 개요
- 계약 체결: 2014년 9월, 근로자가 CCTV 제품 서울·경기지역 총판권 획득
- 투자 규모: 개설비 1,500만 원 + 보증금 500만 원 지출
- 계약 해지: 2015년 5월, 회사가 내용증명으로 계약 해지 통보
핵심 쟁점과 법원의 판단
계약 해지의 정당성 법원은 회사의 해지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
다.
위반 행위:
- 근로자가 회사 제품이 아닌 다른 업체 제품을 무단으로 사용·시공
- 2015년 2월부터 회사 제품 출고 전무
- 회사가 2차례 시정 요구했음에도 반복
근로자의 주장 기각:
- "재고 부족 또는 연락 두절"이라는 변명은 증거 없음
- 오히려 회사는 충분한 재고 보유 중이었음
손해배상 청구 기각 계약 해지가 정당하므로:
- 회사의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 성립 불가
- 부당이득 반환 청구 기각
- 공동 피고인 관련 청구도 모두 기각
실무적 시사점
| 항목 | 내용 |
|---|---|
| 총판의 의무 | 본사 제품 독점 사용 의무 필수 |
| 입증책임 | 제품 미공급 등 불가피한 사정은 총판이 입증해야 함 |
| 위반의 결과 | 타사 제품 사용은 중대한 계약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음 |
| 예방책 | 본사 시정 요구 시 즉시 대응 필수 |
판정 상세
총판계약 해지의 정당성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총판개설비, 창업 소요비용 관련 손해금 및 지연손해금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9. 10. 피고 B과 피고 C 명의의 'D' 본사 CCTV 제품의 서울·경기지역 총판계약(이하 '이 사건 총판계약')을 체결
함.
- 원고는 총판개설비 1,500만 원 및 보증금 500만 원을 피고 B에게 지급하고 영업을 시작
함.
- 피고 B은 원고가 이 사건 본사 제품이 아닌 다른 업체 제품을 사용하여 시공한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2015. 4. 10. 및 4. 23. 내용증명으로 본사 장비 사용 및 시공고객리스트 송부를 통보
함.
- 원고의 태도 변화가 없자 피고 B은 2015. 5. 7. 내용증명으로 이 사건 총판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2015. 6. 15. 보증금 500만 원을 반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총판계약 해지의 정당성 여부
- 피고 B의 2015. 5. 7.자 총판계약 해지 의사표시에 정당한 해지사유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
임.
- 원고의 본사 제품 출고량이 2015. 2.부터 전무해졌음에도 2015년 상반기 부가가치세 신고 매입액 중 피고 B과의 거래 매입액이 현저히 적
음.
- 원고 스스로 다른 업체(E)를 통해 제품을 구입한 사실을 인정하며, 이는 재고 부족 또는 연락 두절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본사는 재고를 보유하고 있었
음.
- 원고가 주식회사 열린아이티로부터 고액의 물품을 구입한 사실이 있으며, 이는 단순 잡자재가 아닌 카메라 등 다른 물품이 포함되었을 것으로 판단
됨.
- 법원은 원고가 특별한 사정 없이 이 사건 본사가 아닌 다른 업체의 제품을 공급받아 이 사건 총판계약을 위반하였고, 이는 본사에 막대한 손실 또는 영업상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로 판단
함.
- 피고 B이 시정을 요구했음에도 원고가 이를 반복하였으므로, 피고 B의 해지 의사표시에는 정당한 해지사유가 있다고 판단
함. 채무불이행, 불법행위, 부당이득 반환 및 사용자책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 피고 B의 총판계약 해지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므로, 원고의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타당하지 않
음.
- 피고 C에 대한 공동불법행위 내지 사용자책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역시 주된 청구가 기각됨에 따라 타당하지 않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