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11.05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4303
서울행정법원 2021. 11. 5. 선고 2020구합8430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채용내정 취소의 부당해고 여부 판단 기준
판정 요지
채용내정 취소의 부당해고 여부 판단 기준
결과 채용내정 취소는 부당해고가 아님 (구제신청 기각)
사건 개요 근로자가 회사의 법무팀장 채용에 지원하여 면접·채용검진을 거쳤으나, 입사 전 채용이 취소되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한 사건입니
다.
핵심 쟁점 근로자와 회사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했는가?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성립의 요건
- 근로계약은 청약(근로자의 지원)과 승낙(회사의 확정적 통지)으로 성립
- 면접 합격만으로는 부족 → 최종적인 합의와 명확한 채용 확정 통보 필요
이 사건 판단 포인트
- 합의서에 "본 합의는 최종 합격통지가 아님"을 명시 → 근로계약 미성립
- 회사가 근로자의 직급을 정규직→계약직으로 변경한 새 합의서 발송 → 근로자가 미서명 → 최종 합의 불성립
- 회사가 면접 합격 통지 시 "평판조회 절차 남음"을 명시 → 채용 확정 아님
- 헤드헌팅업체 담당자의 발언(출근일 언급) ≠ 회사의 확정적 의사표시
실무 시사점
- 채용내정 취소가 부당해고로 인정되려면 근로계약 성립을 입증해야 하며, 그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음
- 채용 과정에서 "최종 합격"의 의미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
- 헤드헌팅업체 등 중개자의 발언은 회사의 공식 의사표시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음
판정 상세
채용내정 취소의 부당해고 여부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참가인의 채용 취소 행위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
음.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19. 10.경 헤드헌팅업체를 통해 법무팀장 채용 계획을 공고하였
음.
- 원고는 관세청 퇴직 후 해당 채용에 지원하여 서류전형, 임원 면접, 대표이사 면접에 합격하고 채용검진을 받았
음.
- 원고는 2020. 1. 2. 헤드헌팅업체로부터 참가인의 채용 취소 통보를 받았
음.
- 원고는 채용내정 취소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관계 미성립을 이유로 각하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도 재심 신청을 기각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관계 성립 여부 및 채용내정 취소의 부당해고 해당 여부
-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는 낙성, 불요식 계약
임.
- 근로자가 임용절차에 응하는 것은 근로계약의 청약에 해당하며, 사용자가 최종합격통지 및 채용내정통지를 함으로써 근로계약(채용내정계약)의 승낙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함.
- 채용내정 통지로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므로, 채용내정 취소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
함.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근로자임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
음.
- 이 사건 경력채용합의서에는 합의가 채용 확정이 아님을 명시하고 있어, 원고의 직급, 연봉 등에 대한 합의만으로 근로계약 체결의 확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참가인은 2019. 12. 23. 원고의 채용 형태를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변경하여 새로운 합의서를 송부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서명하지 않아 최종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움.
- 참가인이 헤드헌팅업체나 원고에게 최종합격 안내 이메일을 발송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오히려 2019. 12. 31. 채용 중단 의사를 통보하였
음.
- 대표이사 면접 합격 통지 이메일에도 채용검진뿐 아니라 평판조회 절차가 남아있음이 명시되어 있어, 면접 합격이 근로계약 체결의 확정적 승낙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 참가인이 원고의 출근일을 특정하여 통지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헤드헌팅업체 담당자가 원고에게 출근일을 언급한 사실은 있으나, 참가인이 이를 확정적으로 통지한 증거가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