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4. 2. 8. 선고 2023나60875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합의금 미지급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사건
판정 요지
합의금 미지급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사건
판결 결과 근로자의 청구 전부 기각
사건 개요 근로자는 병원 총무부장으로 근무 중 상급자의 자동차 수색, 부당 임금 체불 등으로 피해를 입었습니
다. 2020년 8월 31일 회사와 합의금 3,000만 원을 받기로 합의했으나, 미지급분이 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
다.
핵심 쟁점과 판결 내용
- 합의금 미지급 청구
- 법원 판단: 합의금 3,000만 원은 전액 지급됨
- 회사가 '퇴직금', '연말정산' 명목으로 송금한 금액들도 합의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
- 근로자가 청구원인 변경 전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고려
- 자동차 수색 및 임금 체불 관련 손해배상
- 법원 판단: 청구 기각
- 합의 당시 "향후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 제기 금지"라는 합의금 조건이 있었음
- 이미 합의로 해결된 사항으로 더 이상 청구 불가
- 절도·횡령 혐의 고소·고발 관련 손해배상
- 법원 판단: 청구 기각
- 근로자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회사의 고소·고발 행위 자체가 불법행위라고 보기 어려움
- 합의금 미지급이나 추가 고발이 기존 합의를 위반했다고도 인정하지 않음
실무 시사점 합의서 작성 시 "향후 민형사상 일체 이의 금지" 조항은 강력한 효력을 가지므로, 추후 분쟁 재발을 막기 위해 신중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판정 상세
합의금 미지급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 및 피고 I, J, K, L에 대한 자동차수색, 임금체불 등 관련 위자료 청구는 부제소 합의에 반하여 각하
됨.
- 원고의 피고 I, J, K, L에 대한 합의금 미지급 청구 및 절도,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혐의 고소/고발 관련 위자료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B은 D병원 이사장, 피고 C는 심사부장, 원고는 총무부장으로 근무
함.
- B은 피고 C에게 원고의 자동차를 수색하도록 교사하고, 피고 C는 이를 실행하여 유죄 판결을 받음(이 사건 A 행위).
- B은 원고를 절도 및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했으나, 원고는 불기소처분(혐의 없음)을 받음(이 사건 B 행위).
- 원고는 2020. 8. 31. B, 피고 C와 이 사건 A 행위 및 B의 임금체불, 부당해고 관련(이 사건 C 행위)하여 합의
함.
- 합의 내용은 징계해고 철회 및 권고사직 변경, 합의금 3,000만 원 지급, 향후 민형사상 이의 제기 금지 등
임.
- B 등은 원고에게 합의금 3,000만 원을 '퇴직금', '3년 연말정산', '합의금' 명목으로 송금
함.
- B은 이 사건 소 계속 중 원고를 업무상횡령 혐의로 추가 고발했으나, 원고는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을 받음(이 사건 D 행위).
- B은 2023. 8. 29. 사망하였고, 피고 I, J, K, L이 상속인이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2020. 8. 31.자 합의에 기한 합의금 중 미지급금 청구
- 쟁점: 원고의 합의금 미지급 청구가 부제소 합의에 반하는지 여부 및 합의금 3,000만 원 전액이 지급되었는지 여
부.
- 법리: 부제소 합의는 합의 조건으로 지급하기로 한 합의금의 미지급을 구하는 청구에는 적용되지 않
음. 합의금 지급 여부는 송금 내역 및 당시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합의금 미지급 청구는 부제소 합의에 반하지 않
음. 합의 조건으로 지급하기로 한 합의금의 미지급을 구하는 것이므로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
음.
- B이 원고에게 송금한 3,000만 원은 송금 적요란의 기재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합의에서 정한 합의금 전액에 해당
함. 원고가 청구원인 변경 전까지 미지급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이 사건 합의가 임금체불 등도 대상으로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3년 연말정산' 명목의 송금도 합의금의 구체적 항목으로 봄이 상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