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2. 1. 21. 선고 2021구합662 판결 징계부가금부과처분취소청구
핵심 쟁점
공무원 징계부가금 감면 처분 취소 소송 기각
판정 요지
공무원 징계부가금 감면 처분 취소 소송 기각
사건 개요 부산시 공무원이 무허가건축물 단속 업무 중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3년, 벌금 4,750만 원을 선고받은 후, 징계부가금 감면 처분의 적법성을 다툰 사건입니
다.
사실관계 요약
| 항목 | 내용 |
|---|---|
| 비위 내용 | 2014~2018년 건축물 소유자로부터 현금·상품권 5,750만 원 수수 |
| 형사처벌 | 징역 3년, 벌금 4,750만 원, 추징금 5,750만 원(2020년 확정) |
| 1차 징계 | 파면 + 징계부가금 1억 7,250만 원(금품수수액의 3배) |
| 감면 과정 | 소청심사 → 1억 1,500만 원 → 인사위 결정 → 8,625만 원(1.5배)로 최종 감면 |
핵심 쟁점과 법원의 판단
원고(근로자) 주장 신분상·경제적 불이익을 고려하면 징계부가금을 면제하거나 최소 벌금 수준으로 감액해야 한다
법원 판단: 기각
법적 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 제3항: 징계부가금 감면 시 금품비위금액의 5배 범위 내에서 광범위한 재량 인정
- 벌금 외 형 선고 시에도 형의 종류, 형량, 실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지, 벌금·추징금을 반드시 차감해야 하는 것은 아님
결론
- 이 사건 감면 처분(8,625만 원)은 법정 범위(5배 = 2억 8,750만 원) 내의 재량 행사
- 근로자의 형사처벌과 징계부가금을 동일 선상에서 계산할 의무 없음
실무 시사점
⚠️ 공무원 뇌물수수 시 징계부가금과 형사처벌은 독립적으로 부과됨
- 징역·벌금과 별개로 징계부가금 부과
- 감면 요청 시 법정 범위(5배) 내 범위 내에서만 고려
- 단순 형사처벌 수준만으로는 징계부가금 면제 요구 어려움
판정 상세
공무원 징계부가금 감면 처분 취소 소송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부가금 감면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부산광역시 B구 건축과에서 무허가건축물 단속 및 이행강제금 부과 업무를 담당하던 공무원
임.
- 원고는 2014. 8.경부터 2018. 7.경까지 총 9회에 걸쳐 위반건축물 소유자들로부터 현금 및 상품권 합계 5,750만 원을 수수하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 및 행사한 혐의(부정처사후수뢰,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등)로 기소
됨.
- 원고는 2019. 10. 13. 징역 3년, 벌금 47,500,000원, 추징금 57,500,000원을 선고받았고, 2020. 7. 9.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
됨.
- 피고는 2019. 9. 6. 원고에게 파면 및 징계부가금 172,500,000원(금품수수액의 3배)을 부과
함.
- 소청심사위원회는 2019. 12. 6. 징계부가금을 115,000,000원(금품수수액의 2배)으로 변경 명령하였으나, 피고는 변경 처분을 하지 않
음.
- 원고는 2020. 8. 31.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을 신청하였고, 부산광역시 인사위원회는 2020. 11. 5. 징계부가금을 115,000,000원으로 의결
함.
- 피고는 2020. 12. 7. 위 의결에 따라 원고에게 징계부가금 115,000,000원을 부과
함.
- 소청심사위원회는 2021. 3. 26. 징계부가금을 86,250,000원(금품수수액의 1.5배)으로 변경 결정하였고, 피고는 2021. 5. 6. 이에 따라 징계부가금을 86,250,000원으로 감면함(이 사건 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법리오해 주장
- 원고는 징계부가금 감면 시 신분상 불이익 및 경제적 불이익(징역형, 벌금, 추징금)을 고려하여 징계부가금이 면제되거나 금품수수액의 1배로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
함.
- 법리: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 제3항 및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8조의2 제5항, 제6항에 따르면, 징계부가금 감면 시 '금품비위금액의 5배' 제한 범위 내에서 처분청의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
됨. 벌금 외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징계부가금 조정 또는 감면 여부에 관하여 처분청의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
됨. 당초 부과한 징계부가금에서 반드시 벌금 및 추징금 액수를 감액하여야 한다거나 징역형의 형량을 고려하여 벌금 및 추징금 액수 이상을 감액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은 없
음.
- 판단: 이 사건 처분이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