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06.11
수원지방법원2019나84062
수원지방법원 2020. 6. 11. 선고 2019나84062 판결 위자료
성희롱
핵심 쟁점
성희롱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및 위자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성희롱 관련 허위 사실 유포 명예훼손 위자료 청구 기각
판결 결과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사건 개요 근로자(C기관 직원)가 회사 경비대장을 상대로 성희롱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했다며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핵심 쟁점과 법원 판단
1️⃣ 허위 진술서 작성·제출 여부 주장: 회사가 D의 진술서에 "근로자도 성희롱했다"는 거짓 내용을 추가해 감사실에 제출했는가?
법원의 판단
- 검찰의 불기소처분(2019.12.20)과 항고기각(2020.3.23)
-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진술서)는 대부분 전해들은 것으로 실제 문서 제출·철회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함
- 결론: 허위 진술서 제출 사실 인정 불가
2️⃣ 허위 발언 여부 주장: 회사가 제3자 F에게 "근로자가 D를 성희롱했다"고 말했는가?
법원의 판단
- 제출된 진술서는 신빙성이 낮고, 녹취록은 맥락 불명확·전 과정 미기재
- 회사가 E에 대해서만 조치를 취하려던 점이 양쪽 모두를 성희롱자로 본다는 주장과 모순
- 결론: 허위 발언 사실 인정 불가
실무적 시사점
- ⚠️ 명예훼손 입증은 근로자의 책임 - 검찰 결정만으로는 부족
- 📄 진술서는 직접 증거가 아님 - 원본 문서, 제출 기록 등 객관 자료 필수
- 🎙️ 녹취록은 전체 맥락 명확화 필요 - 단편적 발췌로는 증거가치 제한
판정 상세
성희롱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및 위자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C기관 소속 직원이고, 피고는 C기관 경비대장
임.
- 2017. 5.경 C기관 안내 직원 D은 'C기관 소속 직원 E이 성희롱을 한 사실이 있다'는 진술서를 작성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허위 진술서 작성·제출 관련 주장
- 쟁점: 피고가 D의 진술서에 '원고도 성희롱을 하였다'는 허위 사실을 추가하여 감사실에 제출하였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피고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2019. 12. 20. 피고에 대해 '혐의 없음' 불기소처분을
함.
- 원고의 항고에 대해 서울고등검찰청은 2020. 3. 23. 기각 결정을
함.
- 항고기각 결정에 '피고가 감사실에 원고의 성희롱 관련 진술서를 제출한 사실, 그 이후 철회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으나, 실제로 진술서의 내용 및 제출이나 철회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만한 자료는 없
음.
- 그 인정근거로 기재된 'C기관 인사 담당 상무였던 G의 진술서, C기관 직원 H의 진술서'는 F 및 E의 각 진술서로 보이며, 위 사람들은 그와 같은 내용을 타인으로부터 전해 들었다는 것에 불과
함.
- 그 밖에 피고가 그와 같은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는지 여부를 뒷받침할 만한 뚜렷한 자료가 없
음.
- 결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D의 진술서에 허위 사실을 추가하여 감사실에 제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
움. 허위 발언 관련 주장
- 쟁점: 피고가 F에게 '원고가 D을 성희롱하였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있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피고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2019. 12. 20. 피고가 그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 불기소처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