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2.02.18
서울남부지방법원2021나53724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2. 18. 선고 2021나53724 판결 손해배상(기)
성희롱
핵심 쟁점
강제추행 및 2차 가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1차 가해 위자료 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및 2차 가해에 대한 사용자책임 인정 여부
판정 요지
직장 내 성희롱과 2차 가해 손해배상 사건
판결 결과
- 1차 가해(강제추행) 위자료: 소멸시효 완성으로 청구 기각
- 2차 가해(명예훼손) 위자료: 3,000만원 인정
- 회사의 사용자책임: 인정 안 됨
핵심 사실
| 항목 | 내용 |
|---|---|
| 1차 가해 | 2012년 6월 직원 B의 강제추행 |
| 2차 가해 | 2018년 2월~3월 비방 게시글 작성 및 허위사실 고소 |
| 진단 | 2020년 12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 |
법원의 판단
- 1차 가해 위자료 청구 - 소멸시효 완성
- 근로자는 2020년에 정신과 진단을 받았지만, 이것만으로 2012년 강제추행으로 인한 손해라고 단정할 수 없음
- 2차 가해(2018년)로 인한 증상 악화일 가능성이 있음
- 원고도 1차 가해 전부터 정신과 치료 경력 있음
- 결론: 1차 가해 행위일(2012.6.15.)부터 3년 경과하여 시효 소멸
-
2차 가해 위자료 - 3,000만원 인정 비방 게시글, 허위 고소, 피의자 신문, 지속적인 명예훼손 등을 종합고려
-
회사의 사용자책임 - 인정 안 함
- 근로자는 2013년 퇴사(2차 가해 당시 미고용)
- 2차 가해는 직무 범위 밖
- 회사가 예방교육을 이행함
실무 시사점 성희롱 피해자가 2차 가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퇴사 후 개인적 보복행위는 회사 책임으로 보기 어려우며, 개인 대상 청구에 집중해야 함
판정 상세
강제추행 및 2차 가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1차 가해 위자료 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및 2차 가해에 대한 사용자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1차 가해(강제추행)로 인한 위자료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
음.
- 2차 가해(명예훼손 등)로 인한 위자료는 3천만원으로 인정
함.
- 피고 C(회사)의 사용자책임은 인정되지 않
음.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6. 15. 피고 B으로부터 강제추행(1차 가해)을 당했다고 주장
함.
- 피고 B은 2018. 2. 26. 원고를 비방하는 게시글을 작성하고, 2018. 3. 20. 원고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2차 가해)
함.
- 원고는 2020. 12. 14.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
음.
- 원고는 피고 B에게 1차 가해 및 2차 가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피고 C에게는 2차 가해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차 가해 위자료 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 법리: 가해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 소멸시효 기산점은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한 것을 안 날을 의미하나, 이는 가해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현실적 손해가 시간적 간격을 두고 나중에 발생했음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적용
됨.
- 판단:
- 원고가 2020. 12. 14.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았으나, 이는 원고 진술에 기초한 임상적 추정
임.
- 진단서상 2018. 3. 20. 피고 B의 역고소로 증상이 심해졌다고 기재되어 있고, 원고는 1차 가해 이전에도 정신과 치료를 받은 바 있
음.
-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1차 가해로 인해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2차 가해로 인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
움.
- 1차 가해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 따라서 1차 가해로 인한 위자료 청구권은 불법행위일인 2012. 6. 15.로부터 3년이 도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