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8.2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2018가합1155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 8. 29. 선고 2018가합11550 판결 면직무효확인의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면직처분의 정당성 및 업무분장 변경의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면직처분의 정당성 판단
결론 회사의 면직처분은 정당하며, 근로자의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습니
다.
사건의 개요
- 회사: 상시 근로자 약 120명 규모의 C조합
- 근로자: D마트 농산팀장으로 근무 중
- 문제된 처분: 2017년 11월 15일 인사위원회에서 면직 결정, 12월 15일 최종 면직
핵심 사실관계
휴가 신청 및 결근:
- 근로자는 2017년 9월 27~28일 '심신단련휴가' 승인 후
- 9월 29일부터 "당분간 휴가"를 사용하겠다고 연락
- 구체적인 연차휴가 신청 없이 11월 15일까지 7주 이상 결근
- 회사는 10월 13일부터 네 차례 특별감사 실시
법원의 판단
① 무단결근 인정
- 연차휴가의 성립 조건: 근로자가 구체적인 기간을 명시하여 시기를 지정해야 효력 발생
- 근로자의 "당분간 휴가"는 기간이 특정되지 않아 유효한 휴가 신청이 아님
- 회사 복무규정상 휴가 시 사전 신고·허가 필요
- 결론: 결근은 무단결근에 해당 ✓
② 취업규칙의 유효성
- 회사가 내부 인터넷망에 인사규정을 게시하고 사무실 컴퓨터로 접근 가능하도록 조치
- 근로자가 취업규칙 내용을 몰랐다는 주장은 인정 불가
- 인사규정 제61조(면직 사유)는 유효 ✓
③ 업무분장 변경의 적법성
- 사용자의 인사권은 상당한 재량 인정
-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 불이익, 절차 준수 여부를 종합 고려
- 합의 절차 부재만으로 권리남용이 되지는 않음
- 업무분장 변경은 적법 ✓
실무적 시사점
- 연차휴가는 반드시 구체적인 기간을 명시하여 신청해야 인정됨
- "당분간", "추후 정함" 등 불확정적 휴가 신청은 효력 없음
- 취업규칙은 게시·비치만으로 충분하며, 근로자의 미인식은 대항 사유가 아님
판정 상세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면직처분의 정당성 및 업무분장 변경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피고의 면직처분은 정당하며, 업무분장 변경 또한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상시 근로자 약 120여 명을 사용하는 C조합
임.
- 원고는 피고 운영의 D마트에서 기능직 기능과장대리로 근무하던 자
임.
- 원고는 2017. 9. 1. 이 사건 마트 농산팀장으로 인사발령을 받았고, 2017. 9. 26. '배송업무'로 업무분장이 변경
됨.
- 원고는 2017. 9. 27.~28. '심신단련휴가'를 사용하겠다고 전달하여 휴가 승인을 받았으나, 2017. 9. 29.부터 '당분간 휴가'를 사용하겠다고 연락한 후 피고로부터 휴가 승인을 받지 못하고 2017. 11. 15.까지 출근하지 않
음.
- 피고는 2017. 10. 13.부터 네 차례에 걸쳐 원고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
함.
- 피고는 2017. 11. 15.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면직을 결정하고 해고예고 통지를
함.
- 원고는 2017. 12. 15.자로 피고 인사규정 제6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면직됨(이 사건 면직처분).
- 원고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면직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가 취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무단결근 여부
- 취업규칙 등에 질병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 시 사전 신고 또는 허가, 사후 승인 절차를 밟지 않은 결근은 무단결근에 해당
함.
- 연차휴가권은 근로기준법상 성립요건 충족 시 발생하나, 구체화하려면 근로자가 시기지정권을 행사하여 휴가 기간을 특정해야 하며, 특정하지 않은 시기지정은 적법하지 않아 효력이 발생할 수 없
음.
- 원고가 2017. 9. 29.부터 7일 이상 계속 결근한 사실, 피고 복무규정에 휴가 시 사전 신고 및 허가 규정이 있는 사실, 원고가 '당분간 휴가'를 사용하겠다고 하였으나 구체적인 연차휴가 신청을 하지 않아 휴가 승인을 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
됨.
- 법원은 원고의 결근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무단결근에 해당하며, 이를 이유로 한 면직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1. 24. 선고 93다29662 판결
- 대법원 1997. 3. 25. 선고 96다4930 판결 인사규정의 무효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