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 1. 10. 선고 2018구합61963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용역계약상 고용승계 거부의 정당성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
판정 요지
용역계약상 고용승계 거부의 정당성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
결과 회사의 고용승계 거부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기각)
사실관계
음식물 폐기물 수집·운반 용역업체(조합)와 지자체 간 용역계약이 만료되자, 지자체는 새로운 용역업체(H)와 재계약하였고 기존 근로자들의 고용을 승계했습니
다. 이후 용역계약이 다시 변경되어 조합이 재계약하게 되었으나, 근로자들이 배임수재죄로 벌금형이 확정되었다는 이유로 고용승계를 거부했습니
다. 근로자들은 이를 부당해고로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으나 기각되었습니
다.
핵심 쟁점 및 법원 판단
- 고용승계 거부의 정당성
-
문제: 용역계약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도록 규정했는데, 근로자의 금품수수 행위가 '특별한 사정'으로 인정되는가?
-
결론: 인정됨
-
근로자들의 금품수수는 용역계약 준수사항을 정면 위반
-
지자체 청소행정 및 위탁업무 수행을 근본적으로 침해
-
신뢰관계를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훼손하는 중대한 사유
-
따라서 정당한 고용승계 거부 사유에 해당
-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
문제: 이 조치가 노동조합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인가?
-
결론: 아님
-
정당한 사유가 있는 불이익 처분은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음
-
회사의 부당의도를 추정할만한 특별한 정황 없음
실무적 시사점
용역계약상 고용승계 의무가 있더라도 근로자의 중대한 비위행위(특히 용역계약의 본질적 의무 위반)가 있으면 고용승계를 거부할 수 있습니
다. 신뢰관계 훼손이 심각할수록 그 정당성이 강화됩니다.
판정 상세
용역계약상 고용승계 거부의 정당성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고용승계 거부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
음. 사실관계
- 참가인 조합은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원고들은 참가인 조합 소속 근로자였
음.
- G시는 참가인 조합과 용역계약이 만료되자 H와 새로운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H는 원고들을 포함한 참가인 조합 근로자들의 고용을 승계하였
음.
- G시는 H와의 용역계약 만료 후 다시 참가인 조합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참가인 조합은 원고들이 배임수재죄로 벌금형이 확정되었다는 이유로 고용승계를 거부하였
음.
- 원고들은 이 사건 고용승계 거부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전남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모두 기각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고용승계 거부의 정당성 여부
- 쟁점: 용역계약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고용승계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원고들의 금품수수 행위가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용역계약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을 승계하도록' 규정되어 있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의 금품수수 행위는 용역계약 준수사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이며, G시의 청소행정 및 참가인의 위탁업무 수행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행위
임.
- 참가인 조합은 원고들의 비위행위로 G시로부터 주의조치 공문을 받았고, 원고 A, B에 대한 종전 해고는 관련 행정소송에서 정당한 해고로 확인되었
음.
- 원고들의 금품수수 비위행위는 원고들과 참가인 사이의 신뢰관계를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훼손하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
함.
- 따라서 원고들의 금품수수 행위는 참가인이 고용승계를 거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고용승계 거부는 적법
함.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 쟁점: 이 사건 고용승계 거부가 원고 노동조합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