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1986.06.02
서울고등법원86나516
서울고등법원 1986. 6. 2. 선고 86나516 판결 해고무효확인등청구사건
수습해고
핵심 쟁점
수습기간 중 사고 발생 시 취업규칙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판정 요지
수습기간 중 교통사고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핵심 결론 택시회사가 수습기간(3개월)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근로자를 취업규칙에 따라 해고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로 인정되었습니
다. 과실의 경중과 관계없이 사고 자체로 운전자 적성 부족을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
다.
사건 개요
- 근로자: 1984년 11월 입사한 수습운전기사
- 사고: 입사 2개월 후(1985년 1월) 안전거리 미확보로 연쇄 추돌사고 발생
- 처분: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1985년 1월 23일 해고
법원의 핵심 판단
수습기간의 특수성 인정
- 사용자는 채용 시 근로자의 능력과 적성을 평가하기 위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수습기간을 설정할 수 있음
- 수습기간 중에는 정식 채용자보다 더 엄격한 기준으로 평가 가능
운전업무의 특수성
- 안전과 직결된 운전업무는 사고 자체가 운전자 적성 부족의 증거
- 사고의 과실 크기나 손해액 정도는 적성 판단의 주요 기준이 아님
실무적 시사점
수습기간은 적성·능력 평가 목적으로 정상적으로 인정됨
안전 관련 업무는 사고 발생 자체로 부적격 판단 가능
다만 사회통념상 합리성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는 한계 존재
판정 상세
수습기간 중 사고 발생 시 취업규칙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택시운수회사의 취업규칙이 수습기간 중 사고에 대해 과실 경중과 관계없이 수습기사를 해고할 수 있도록 규정함은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위배되지 않
음.
- 원고의 해고가 정당한 이유 없는 무효의 처분이라는 주장은 이유 없
음. 사실관계
- 원고는 1984. 11. 16. 피고 회사에 수습운전기사로 입사
함.
- 1985. 1. 11. 피고 소유 택시 운전 중 안전거리 미확보로 연쇄 추돌사고를 일으
킴.
- 원고는 사고 즉시 회사에 알리거나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자신의 운전면허증을 맡긴 후 피해 차량 수리비 90,000원을 지급하고 면허증을 되찾은 후에야 회사에 사고 사실을 알
림.
- 피고 회사의 택시도 손괴되어 수리비 110,000원이 발생했으나, 원고에게는 부속품 대금 35,000원만 부담시
킴.
-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은 운전기사 채용 시 6개월 수습기간을 두며, 수습기사가 3개월 이내에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경우 과실 경중과 관계없이 즉시 수습사원 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도록 규정
함. 원고는 이러한 취업규칙 내용을 알고 입사
함.
- 피고 회사는 수습사원으로 입사한 지 2개월이 채 안 된 원고가 교통사고를 일으키자, 운전자로서의 적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1985. 1. 23. 위 규정에 따라 해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수습기간 중 해고의 정당성 및 취업규칙의 효력
- 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업무수행능력 및 적성 평가를 위해 일정 기간 수습기간을 두는 것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심히 일탈하지 않는 한 허용
됨.
- 수습기간 중 근로자에 대해서는 적성 평가 기준을 보다 엄격히 하여 해고 및 정식 채용 여부에 관한 재량권을 갖는 것이 허용
됨.
- 택시운수회사가 운전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운전기사에 대해 3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치도록 하고, 그 기간 중 사고에 대해 과실 경중과 관계없이 운전기사로서의 적성이나 능력이 부족할 경우 수습기사의 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도록 규정한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위배되지 않
음.
- 피고 회사가 원고의 교통사고 경위 및 사고 수습 과정을 보고 운전자로서의 적성이나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해고한 조치는, 비록 원고의 과실이 중대하지 않고 피고가 입은 손해가 경미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
함.
- 따라서 원고의 해고가 정당한 이유 없는 무효의 처분이라는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