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1987. 8. 26. 선고 86나2030 판결 해고무효확인청구사건
핵심 쟁점
종업원에 대한 승진 및 전직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 후 원직 복귀 거부 시 해고 사유 해당 여부
판정 요지
종업원에 대한 승진 및 전직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 후 원직 복귀 거부 시 해고 사유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원고 1에 대한 해고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정리회사는 원고 1에게 해고일 이후의 급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
함.
- 원고 2 및 선정자에 대한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이들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정리회사 대동화학주식회사는 1980.12.11. 회사정리절차 개시 결정에 따라 주식회사 조흥은행의 관리를 받
음.
- 원고 1은 1983.1.10. 공무부 열관리기사 겸 원동담당 기능직 사원으로 입사하였고, 선정자는 1980.12.31. 혁화생산부 고무생산과 생산직 사원으로, 원고 2는 1983.4.25. 혁화생산부 재봉반 생산직 사원으로 각 정리회사에 입사
함.
- 원고 1은 1985.3.13. 노동조합 대의원 선거에 단독 입후보하여 당선이 확실시되자, 정리회사는 1985.3.18. 원고 1을 일반관리직 5직급 사원으로 승진시키고 부산 소재 영남사업소로 전직시
킴.
- 원고 1은 위 승진 및 전직 처분에 불복하여 1985.5.7.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1985.5.16.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여 1985.5.30. 가처분 결정을 받
음.
- 원고 1은 가처분 결정 후 원직 복귀를 요구하였으나, 정리회사는 이에 응하지 않고 1985.7.8. 본사 영업부 영업3과로 전직시
킴.
- 원고 1이 영업과 근무를 거부하자, 정리회사는 1985.7.13. 징계위원회를 열어 학력 허위 기재, 근무 태만, 상사 불복종, 회사 위신 실추, 업무 질서 손상 등을 이유로 1985.7.15. 원고 1을 해고
함.
- 선정자 및 원고 2는 노동조합 대의원으로서 1985.6.3. 임시대의원회에서 조합장 불신임안을 통과시키고 노동조합수습대책위원회를 구성
함.
- 위 위원회는 정리회사와의 협의 없이 노동조합 명의로 대동노보 제4호 내지 제7호를 발행하여 배포
함.
- 정리회사는 1985.7.13. 징계위원회를 열어 선정자와 원고 2가 회사 협의 없이 유인물을 배포하여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1985.7.15. 이들을 해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종업원에 대한 승진 및 전직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 후 원직 복귀 거부 시 해고 사유 해당 여부 (원고 1)
- 법리: 종업원에 대한 사용자의 승진 및 전직처분이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효력정지된 이상, 적어도 그 정지기간 중 그 종업원은 원직에서 근무할 권리와 의무가 있
음. 사용자가 종업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그를 원직에 복귀시켜주지 아니하고 타 부처에서 근무할 것을 명하였다면, 그 종업원이 원직복귀를 강력히 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타 부처 근무명령 거부, 근무태만, 상사에 대한 불손, 사용자에 대한 도전 의사 과시 등의 행위는 종업원 자신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으로 보아 취업규칙 소정의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 1의 입사 시 학력 은폐 사실은 정리회사가 이미 알고 승진까지 시킨 점을 고려할 때 해고 사유로 삼을 수 없
음.
- 승진 및 전직 처분 이전의 근무 태도 불량 및 전직 처분 이후의 직무 거부 등은 해고 사유에 해당할 정도의 증거가 부족
판정 상세
종업원에 대한 승진 및 전직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 후 원직 복귀 거부 시 해고 사유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원고 1에 대한 해고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정리회사는 원고 1에게 해고일 이후의 급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
함.
- 원고 2 및 선정자에 대한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이들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정리회사 대동화학주식회사는 1980.12.11. 회사정리절차 개시 결정에 따라 주식회사 조흥은행의 관리를 받
음.
- 원고 1은 1983.1.10. 공무부 열관리기사 겸 원동담당 기능직 사원으로 입사하였고, 선정자는 1980.12.31. 혁화생산부 고무생산과 생산직 사원으로, 원고 2는 1983.4.25. 혁화생산부 재봉반 생산직 사원으로 각 정리회사에 입사
함.
- 원고 1은 1985.3.13. 노동조합 대의원 선거에 단독 입후보하여 당선이 확실시되자, 정리회사는 1985.3.18. 원고 1을 일반관리직 5직급 사원으로 승진시키고 부산 소재 영남사업소로 전직시
킴.
- 원고 1은 위 승진 및 전직 처분에 불복하여 1985.5.7.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1985.5.16.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여 1985.5.30. 가처분 결정을 받
음.
- 원고 1은 가처분 결정 후 원직 복귀를 요구하였으나, 정리회사는 이에 응하지 않고 1985.7.8. 본사 영업부 영업3과로 전직시
킴.
- 원고 1이 영업과 근무를 거부하자, 정리회사는 1985.7.13. 징계위원회를 열어 학력 허위 기재, 근무 태만, 상사 불복종, 회사 위신 실추, 업무 질서 손상 등을 이유로 1985.7.15. 원고 1을 해고
함.
- 선정자 및 원고 2는 노동조합 대의원으로서 1985.6.3. 임시대의원회에서 조합장 불신임안을 통과시키고 노동조합수습대책위원회를 구성
함.
- 위 위원회는 정리회사와의 협의 없이 노동조합 명의로 대동노보 제4호 내지 제7호를 발행하여 배포
함.
- 정리회사는 1985.7.13. 징계위원회를 열어 선정자와 원고 2가 회사 협의 없이 유인물을 배포하여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1985.7.15. 이들을 해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종업원에 대한 승진 및 전직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 후 원직 복귀 거부 시 해고 사유 해당 여부 (원고 1)
- 법리: 종업원에 대한 사용자의 승진 및 전직처분이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효력정지된 이상, 적어도 그 정지기간 중 그 종업원은 원직에서 근무할 권리와 의무가 있
음. 사용자가 종업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그를 원직에 복귀시켜주지 아니하고 타 부처에서 근무할 것을 명하였다면, 그 종업원이 원직복귀를 강력히 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타 부처 근무명령 거부, 근무태만, 상사에 대한 불손, 사용자에 대한 도전 의사 과시 등의 행위는 종업원 자신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으로 보아 취업규칙 소정의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