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2.10
수원지방법원2020가합24864
수원지방법원 2022. 2. 10. 선고 2020가합24864 판결 해고무효확인
성희롱
핵심 쟁점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해임 처분의 적법성 여부
판정 요지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해임 처분의 적법성
판결 결과 근로자의 해고무효 청구 기각 - 회사의 해임 처분은 절차적·실질적으로 모두 적법함
사건 개요
- 근로자는 2019년 6월 시설관리 직원으로 입사
- 2020년 5월 동료 여성 직원(F)이 성희롱 고충상담 신청
- 회사는 조사 후 2020년 8월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임 처분
핵심 쟁점과 법원의 판단
- 절차적 적법성 근로자는 여러 절차상 하자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음:
- 징계의결 요구권자: 사장의 최종결재를 통해 적절히 진행됨
- 기피신청: 서면 요구 규정이 있어도, 구두 신청 후 충분한 소명이 있으면 절차상 하자가 치유됨
- 근거 규정 적용: 근로계약서에서 근로자도 일반 직원 규정을 준수하기로 약정했으므로 취업규정 적용 적법
- 징계 재량권의 적법성
- 근로자의 행위는 명백한 성희롱으로, 고의성과 조직질서 문란성이 인정됨
- 법무부장관 표창 공적은 법정 감경 사유가 아닌 재량사항이므로, 감경하지 않아도 위법이 아님
- 해임은 사회통념상 타당한 징계로 재량권 남용 없음
실무적 시사점 성희롱 징계는 절차의 형식적 하자보다 행위의 실질적 성립과 징계의 타당성이 더 중요하게 평가됨
판정 상세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해임 처분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해임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없고,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아 적법
함.
- 따라서 원고의 근로계약 해지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9. 6. 18. 피고의 업무직(시설관리)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
함.
- 2020. 5. 21. 원고의 입사동기 F(여, 1997년생)로부터 원고의 성희롱 고충상담신청이 접수
됨.
- 피고는 조사를 거쳐 2020. 8. 11.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2020. 8. 14. 원고에게 해임 처분을
함.
- 2020. 8. 26. 피고는 원고에게 해임 처분을 이유로 2020. 9. 30.자로 근로계약 해지를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의결요구권자 관련 절차상 하자 여부
- 원고는 피고의 사장이 징계의결요구권자가 아님에도 징계의결을 요구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업무직관리규정 제25조에 따라 소속부서장과 감사부서의 장이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함을 인정
함.
- 그러나 윤리감사팀장의 중간결재 및 사장의 최종결재를 통해 징계의결요구가 이루어졌으므로, 중대한 절차상 하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징계의결요구 서식 관련 절차상 하자 여부
- 원고는 피고가 인사규정시행내규 별지 제19호 내지 제22호 서식에 따라 징계의결요구를 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
함.
- 법원은 피고가 징계의결요구 당시 위 별지 서식들을 첨부한 사실을 인정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
함. 기피신청 관련 절차상 하자 여부
- 원고는 징계위원회 회의 당시 징계위원 J에 대해 구두로 기피신청을 하였으나, 징계위원회가 기피신청서를 교부하지 않고 기피 여부 의결 없이 징계절차를 진행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인사규정시행내규 제46조 제2항이 징계혐의자는 서면으로 기피신청을 해야 함을 규정한 것일 뿐, 징계위원회가 구두 신청자에게 기피신청서를 교부할 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 또한, 원고가 구두로 기피사유에 관하여 충분한 소명을 하였으므로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