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07.18
대전지방법원2018구합104510
대전지방법원 2019. 7. 18. 선고 2018구합104510 판결 부당징벌및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횡령/배임
핵심 쟁점
부당징벌 및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변상처분의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부당징벌 및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사건 개요 수산물 판매 회사의 지점장이 공금 횡령, 법인카드 사적 사용 등으로 징계면직 및 120만 원 변상처분을 받은 사건입니
다.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고, 법원이 회사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판결입니
다.
🔍 핵심 쟁점
변상처분이 근로기준법상 '징벌'에 해당하는가?
- 회사는 손해배상 성격의 변상처분이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
- 근로자는 징계부가금 성격이 있어 구제 대상이라고 주장
변상처분의 금액이 과도한가?
- 초심: 징계사유 입증 부족, 양정 과다로 구제 인용
- 중앙노동위원회: 초심과 동일 이유로 재심신청 기각
⚖️ 법원의 판단
변상처분은 징벌에 해당
- 변상처분은 손해액(6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서 징계부가금의 성질을 가짐
- 근로기준법 제23조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여 노동위원회 구제 대상임
- 회사의 주장 기각
변상처분의 금액은 적절
- 근로자가 직원을 이용해 횡령한 행위의 비위 정도가 중함
- 내부 상벌규정에서 공금 횡령에 대해 횡령액 2배 이상의 징계부가금 규정
- 120만 원 변상처분은 부과기준 범위 내로 과도하지 않음
💡 실무적 시사점
- 근로자 보호: 손해배상 명목이라도 징계부가금 성격의 처분은 부당징계 구제 대상
- 회사 입장: 명확한 내부 규정과 정당한 비위 사실 입증으로 징계권 정당성 확보 가능
- 규정의 중요성: 징계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분쟁 해결의 핵심
판정 상세
부당징벌 및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변상처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이 사건 징계처분 및 변상처분 부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수산물 판매 및 금융업무를 영위하는 법인으로, 참가인은 원고의 D 지점 지점장으로 근무
함.
- 2017년 7월경 참가인의 법인카드 사적 사용, 공금 횡령, 직원 언어폭력 등 민원이 접수되어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조치
됨.
- 2017년 11월 10일 원고 조합 인사위원회는 참가인에게 징계면직 및 120만 원 변상판정을 의결
함.
- 참가인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초심판정은 징계사유 입증 부족 및 양정 과다를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변상처분의 구제명령 대상 해당 여부
- 핵심 법리: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소정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노동위원회 구제대상 해당 여
부.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변상처분은 회원조합징계·변상업무처리규정에 따른 변상판정임과 동시에 상벌규정 제21조의2 소정의 징계부가금에 해당
함.
- 변상책임액은 손해액을 한도로 하므로, 임차료 지원금 관련 횡령행위의 손해액 6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징계부가금의 성질만을 가
짐.
- 회원조합징계·변상업무처리규정 및 상벌규정 제21조의2는 모두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고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등을 고려하여 액수를 정하도록 규정
함.
- 따라서 회원조합징계·변상업무처리규정에 따른 변상판정과 상벌규정 제21조의2 소정의 징계부가금은 모두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정한 '그 밖의 징벌'로서 같은 법 제28조 제1항이 정한 노동위원회의 구제대상에 해당
함.
-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을 하지 못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