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07.10.12
대법원2005두10149
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5두1014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횡령/배임
핵심 쟁점
해고처분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징계시효 배제 사유의 해석
판정 요지
해고처분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징계시효 배제 사유의 해석 결과 요약
- 원고(조합)의 상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1의 상고를 모두 기각
함.
- 징계시효가 배제되는 '고의의 업무 부당처리'의 의미를 확장 해석하였으나, 피고 보조참가인 2, 3의 행위는 고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 피고 보조참가인 1에 대한 징계는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 조합은 피고 보조참가인 2, 3에 대해 징계시효가 배제되는 '고의의 업무 부당처리'를 이유로 징계하였
음.
- 피고 보조참가인 2는 계약사무 부당처리 및 조합예산 부당집행 혐의를 받
음.
- 피고 보조참가인 3은 대출 및 수산물 가공기기 구입 관련 징계사유를 받
음.
- 피고 보조참가인 1은 허위 영수증을 이용한 조합 예산 부당 인출 혐의로 징계되었고, 징계위원회 구성의 절차적 하자를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시효 배제 사유 '고의의 업무 부당처리'의 해석 및 입증책임
- 법리: 징계양정규칙 제4조 제1항에서 징계시효가 배제되는 '고의의 업무 부당처리'는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그 결과 발생을 용인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고의는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입증책임이 있
음.
- 법원의 판단:
- 원심이 '고의의 업무 부당처리'를 업무처리규정을 위반한 업무 수행을 적극적으로 의도한 경우로 한정한 것은 잘못이나, 피고 보조참가인 2, 3의 행위는 고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 피고 보조참가인 2의 계약사무 부당처리는 이사회 의결 및 조합장 결재에 따른 집행이며, 조합예산 부당집행은 지도상무 확인 후 지출된 것
임.
- 피고 보조참가인 3의 대출 건은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금지 규정 위반 인식이 부족하고, 수산물 가공기기 구입 건은 사업계획서 제출, 업체 방문, 신세계 물류센터 확인 등 절차를 거쳤으며,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되었으나 무혐의 처분된 사실이 있
음.
- 따라서 피고 보조참가인 2, 3이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 결과 발생을 용인하여 고의로 부당하게 처리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함. 징계절차상 하자의 주장 시기 및 실기한 공격방어방법 각하
- 법리: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킬 우려가 있는 주장은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으로 각하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피고 보조참가인 1이 소 제기 후 2년이 훨씬 지난 항소심 변론 종결 무렵에 징계위원회 위원 구성의 하자를 주장한 것은 시기에 늦게 제출된 주장
임.
- 또한, 해당 주장을 심리하기 위해서는 추가 증거조사가 필요하여 소송 지연이 예상되므로, 원심이 이를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으로 각하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
함. 해고처분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되며, 그 판단은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직무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판정 상세
해고처분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징계시효 배제 사유의 해석 결과 요약
- 원고(조합)의 상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1의 상고를 모두 기각
함.
- 징계시효가 배제되는 '고의의 업무 부당처리'의 의미를 확장 해석하였으나, 피고 보조참가인 2, 3의 행위는 고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 피고 보조참가인 1에 대한 징계는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 조합은 피고 보조참가인 2, 3에 대해 징계시효가 배제되는 '고의의 업무 부당처리'를 이유로 징계하였
음.
- 피고 보조참가인 2는 계약사무 부당처리 및 조합예산 부당집행 혐의를 받
음.
- 피고 보조참가인 3은 대출 및 수산물 가공기기 구입 관련 징계사유를 받
음.
- 피고 보조참가인 1은 허위 영수증을 이용한 조합 예산 부당 인출 혐의로 징계되었고, 징계위원회 구성의 절차적 하자를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시효 배제 사유 '고의의 업무 부당처리'의 해석 및 입증책임
- 법리: 징계양정규칙 제4조 제1항에서 징계시효가 배제되는 '고의의 업무 부당처리'는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그 결과 발생을 용인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고의는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
음.
- 법원의 판단:
- 원심이 '고의의 업무 부당처리'를 업무처리규정을 위반한 업무 수행을 적극적으로 의도한 경우로 한정한 것은 잘못이나, 피고 보조참가인 2, 3의 행위는 고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 피고 보조참가인 2의 계약사무 부당처리는 이사회 의결 및 조합장 결재에 따른 집행이며, 조합예산 부당집행은 지도상무 확인 후 지출된 것
임.
- 피고 보조참가인 3의 대출 건은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금지 규정 위반 인식이 부족하고, 수산물 가공기기 구입 건은 사업계획서 제출, 업체 방문, 신세계 물류센터 확인 등 절차를 거쳤으며,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되었으나 무혐의 처분된 사실이 있
음.
- 따라서 피고 보조참가인 2, 3이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 결과 발생을 용인하여 고의로 부당하게 처리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함. 징계절차상 하자의 주장 시기 및 실기한 공격방어방법 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