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04.10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합5666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4. 10. 선고 2014가합56664 판결 손해배상(기)
수습해고
핵심 쟁점
직장 상사에 대한 위자료 및 명예회복 청구 기각 판결
판정 요지
직장 상사에 대한 위자료 및 명예회복 청구 기각 판결
판결 결과 근로자의 위자료 및 명예회복 청구를 모두 기
각.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
담.
사건의 경과
- 근로자는 2012년 8월 특허법인 C와 수습기간 3개월의 근로계약 체결
- 회사(사용자)의 부서장인 회사가 평가자로서 근로자를 '보통' 평가
- 2012년 11월 수습기간 2개월 연장 통보 후, 같은 날 '업무수행능력 부족'을 이유로 수습 해지
핵심 쟁점과 판단
- 부서장이 '사용자'인가? 법원 판단: 아니다
-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채용·해고 등 인사권한을 가진 자를 의미
- 부서장의 평가서 작성은 회사의 인사관리를 위한 보조적·조언적 활동일 뿐
- 부서장에게 인사처분 권한이 있다는 증거 부족
- 따라서 부서장은 법적 책임을 지는 '사용자'가 아님
실무 시사점: 직급자의 평가 행위만으로는 사용자 책임을 묻기 어려움
- 명예훼손이 인정되는가? 법원 판단: 아니다
- 부당한 평가 행위가 불법행위가 아니면 명예훼손도 성립 불가
-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로는 부서장이 '의도적으로 해치기 위해' 평가를 부당하게 했다고 인정 불가
- 법적 명예훼손은 객관적 사회평가 저하를 의미(주관적 불만감 아님)
실무 시사점: 평가 결과에 불만족하는 것만으로는 손해배상을 받기 어려움
판정 상세
직장 상사에 대한 위자료 및 명예회복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자료 및 명예회복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8. 6. 특허법인 C와 수습기간 3개월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부서장으로 있는 상표부에서 근무
함.
- C는 수습사원 평가 기준을 정하여 최종 평가가 '탁월' 또는 '우수'인 경우 정직원 채용, '보통'인 경우 수습기간 연장, '미흡'인 경우 수습해지 후 퇴사로 정
함.
- 피고는 원고의 최종 평가를 '보통'으로 기재한 수습사원평가서를 C에 제출하였고, 2012. 11. 5. 원고에게 수습기간 2개월 연장을 통보
함.
- 원고는 이에 항의하였고, C는 같은 날 '업무수행능력 부족으로 인한 수습해지'를 이유로 원고와의 근로계약을 해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불법행위 책임 유무
- 쟁점: 피고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의 인사평가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
부.
- 법리: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의미
함.
-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가 근로자에 관한 어떤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고 있었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
됨.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C로부터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해고 등 인사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볼 수 없
음.
- 피고의 원고에 대한 근로평가서 작성은 C의 인사관리에 있어 단순히 보조적·조언적인 활동에 불과
함.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C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