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01.05
서울행정법원2017구합4284
서울행정법원 2018. 1. 5. 선고 2017구합428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 구제이익 소멸 여부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 구제이익 소멸 여부
판결 결과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취소 (위법 판단)
사건 개요
회사가 2016년 4월부터 2017년 4월까지의 기간제 근로자를 2016년 12월 해고했습니
다.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으나, 구제신청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2017년 4월)되었습니
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를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했는데, 법원은 이 판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
다.
핵심 쟁점과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자의 구제이익은 언제 소멸하는가?
법원의 결론
- 구제이익은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소멸합니다
- 기간제 계약은 기간 만료로 자동 종료되므로, 추가 해고 조치 없이 근로관계가 끝남
- 미지급 임금은 민사소송(임금청구소송)으로 해결해야 하며, 노동위원회 구제 대상이 아님
실무적 의미
- 이 사건에서 재심판정 시점(2017년 5월)에는 이미 근로계약기간(2017년 4월)이 만료되어 구제이익 소멸
- 중앙노동위원회가 구제이익 존재를 전제로 판정한 것은 위법
- 기간제 근로자는 계약기간 만료 전에 구제절차를 진행해야 실익이 있음
실무적 시사점
기간제 근로자 해고 시 근로계약기간 잔여일을 반드시 확인하고, 구제신청 타이밍과 진행 기간을 전략적으로 검토해야 합니
다. 미지급 임금은 별도 민사절차로 대응하세요.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 구제이익 소멸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와 B 사이의 근로관계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어 B의 구제이익이 소멸하였음에도, 중앙노동위원회가 B에게 구제이익이 있다는 잘못된 전제하에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4. 6. B와 근로계약기간을 2016. 4. 6.부터 2017. 4. 5.까지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
함.
- 원고는 2016. 11. 1. B에게 2016. 12. 2.자로 해고한다는 해고 통고서를 교부
함.
- B는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2. 16.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5. 29.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 구제이익 소멸 여부
-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치를 기다릴 것 없이 근로관계가 당연히 종료
됨.
-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하였다면, 해고기간 중의 지급받지 못한 임금은 임금청구소송 등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해결될 수 있으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어 구제이익은 소멸
함.
- 임금의 미지급은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3조 제1항에 규정된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는 사용자의 처분에 해당하지 않
음.
- 이 사건 재심판정 당시인 2017. 5. 29.에는 원고와 B 사이의 근로관계가 근로계약기간 만료(2017. 4. 5.)로 종료되어 B의 구제이익이 소멸하였
음.
-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B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용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위 구제신청을 각하하였어야 함에도, B에게 구제이익이 있다는 잘못된 전제하에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재심판정은 위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두7988 판결
-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두4036 판결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제1항 검토
-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과정에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될 경우, 구제이익이 소멸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재확인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