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6.04.21
부산지방법원2015노3484
부산지방법원 2016. 4. 21. 선고 2015노3484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수습해고
핵심 쟁점
일용직 근무기간을 통산한 월급근로자의 해고예고 적용 여부
판정 요지
일용직 근무기간을 통산한 월급근로자의 해고예고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4. 1.경 근로자 D를 일용직으로 고용
함.
- 2014. 10. 중순경 D를 월급근로자로 채용
함.
- 피고인은 2015. 1. 22.경 D에게 '2015년 1월까지 일을 해달라'고 말하여 해고
함.
- 피고인은 D가 근로기준법 제35조의 예고해고 적용 예외사유인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 적용 예외사유 해당 여부
- 쟁점: 근로자 D가 일용직 근무 후 월급근로자로 전환되어 계속 근무한 경우,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 적용 예외사유인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근로기준법 제26조는 근로자에게 해고에 대비하여 새로운 직장을 구할 시간적 또는 경제적 여유를 주려는 취지임(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13833 판결 등).
- 근속기간 중 근로제공형태(직종 또는 직류)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임시고용원으로서의 근무기간과 정규사원으로서의 근무기간을 통산한 기간을 계속근로년수로 보아야 함(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판결 등).
- 헌법재판소는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를 해고예고제도 적용 예외 사유로 규정)가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고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아 단순위헌 결정을
함.
- 법원의 판단:
- D는 2014. 4. 1.부터 2014. 10. 중순경까지 일용노동자로 근무 후 공백기간 없이 월급근로자가 되어 2015. 1. 22.경까지 계속 근무하였으므로, 근무기간을 통산하여야
함.
- 통산 시 D는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을 초과하여 근무한 자에 해당하여 예고해고의 적용 예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
음.
- D는 2014. 10. 중순경 이미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여 예고해고 적용 예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된 이후 공백기간 없이 계속 근무함으로써 계속근로에 대한 신뢰가 있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6조, 제35조의 취지에 따라 D의 근로관계 계속에 대한 기대가능성을 보호할 필요가 있
음.
- 헌법재판소의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에 대한 단순위헌 결정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D는 해고예고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로 봄이 상당
함.
-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13833 판결
- 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판결
-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 근로기준법 제35조 (해고예고의 적용 제외)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의 근무 형태가 변경된 경우에도 실질적인 계속근로관계를 인정하여 해고예고의 적용을 확대하는 취지를 명확히
함.
- 특히, 헌법재판소의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에 대한 위헌 결정 취지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6개월 미만 월급근로자에 대한 해고예고 적용 배제 조항의 효력을 사실상 부인함으로써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석
판정 상세
일용직 근무기간을 통산한 월급근로자의 해고예고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4. 1.경 근로자 D를 일용직으로 고용
함.
- 2014. 10. 중순경 D를 월급근로자로 채용
함.
- 피고인은 2015. 1. 22.경 D에게 '2015년 1월까지 일을 해달라'고 말하여 해고
함.
- 피고인은 D가 근로기준법 제35조의 예고해고 적용 예외사유인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 적용 예외사유 해당 여부
- 쟁점: 근로자 D가 일용직 근무 후 월급근로자로 전환되어 계속 근무한 경우,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 적용 예외사유인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근로기준법 제26조는 근로자에게 해고에 대비하여 새로운 직장을 구할 시간적 또는 경제적 여유를 주려는 취지임(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13833 판결 등).
- 근속기간 중 근로제공형태(직종 또는 직류)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임시고용원으로서의 근무기간과 정규사원으로서의 근무기간을 통산한 기간을 계속근로년수로 보아야 함(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판결 등).
- 헌법재판소는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를 해고예고제도 적용 예외 사유로 규정)가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고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아 단순위헌 결정을
함.
- 법원의 판단:
- D는 2014. 4. 1.부터 2014. 10. 중순경까지 일용노동자로 근무 후 공백기간 없이 월급근로자가 되어 2015. 1. 22.경까지 계속 근무하였으므로, 근무기간을 통산하여야
함.
- 통산 시 D는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을 초과하여 근무한 자에 해당하여 예고해고의 적용 예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
음.
- D는 2014. 10. 중순경 이미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여 예고해고 적용 예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된 이후 공백기간 없이 계속 근무함으로써 계속근로에 대한 신뢰가 있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6조, 제35조의 취지에 따라 D의 근로관계 계속에 대한 기대가능성을 보호할 필요가 있
음.
- 헌법재판소의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에 대한 단순위헌 결정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D는 해고예고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로 봄이 상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