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10.08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904
수원지방법원 2015. 10. 8. 선고 2014구합5904 판결 보직해임처분취소
성희롱
핵심 쟁점
군인 보직해임 처분 취소 소송의 소의 이익 판단
판정 요지
군인 보직해임 처분 취소 소송 - 소의 이익 판단
사건 개요 육군 소위가 부하의 처를 성희롱한 혐의로 보직해임 처분을 받고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한 사건입니
다.
사실관계
- 2013년 7월: 회사(국방부)가 근로자가 부하의 처를 성희롱하여 대대장 보직에서 해임
- 2013년 6월: 먼저 감봉 2월의 징계처분도 받음
- 이후: 새로운 보직을 받아 근무 중
핵심 쟁점과 판결 이유
쟁점: 다른 보직을 받으면 보직해임 처분 취소의 필요성이 없는가?
법원 판단:
- 보직해임은 신분은 유지하되 보직만 해제하는 인사조치
- 진급심사 감점, 지휘관 미필 평가 등 신분상 불이익이 지속되므로 처음에는 소의 이익이 있음
- 그러나 육군 규정상 보직해임 기록은 2년 후 삭제되므로, 2년 경과 후에는 실질적 불이익이 해소되어 소의 이익이 소멸함
- 근로자가 2013년 7월 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이미 경과했으므로 소의 이익 없음
실무적 의미 행정소송에서 소의 이익은 처분의 형식적 존재가 아니라, 실제 법적 침해의 지속 여부로 판단됩니
다. 불이익이 규정상 자동으로 해소되면 소송의 의미가 없다는 논리입니다.
판정 상세
군인 보직해임 처분 취소 소송의 소의 이익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보직해임 처분 취소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
됨. 사실관계
- 원고는 육군 소위로 임관 후 수도기계화보병사단 B대대장으로 근무
함.
- 2013. 7. 25. 수도기계화보병사단 징계심의위원회는 원고가 부하의 처를 성희롱하여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함.
- 2013. 10. 29. 제3야전군사령관은 원고의 항고에 따라 원징계처분을 감봉 2월로 감경
함.
- 2013. 7. 31. 피고는 원고가 대대장으로서 성추행 등 사고를 예방하여야 함에도 부하의 처를 성희롱하는 등 지휘관으로서 자질이 부족하고, 부대관리에 악영향을 미쳐 지휘권 행사가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이유로 원고를 보직해임함(이 사건 처분).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4. 6. 11. 국방부는 이를 기각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 위배, 이중처벌금지 원칙 위배, 권한 없는 자에 의한 처분, 위법한 소청심사 결정이라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보직해임 처분 취소 소송의 소의 이익
-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 후 새로운 보직을 받아 근무하고 있으므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항변
함.
- 군인사법상 보직해임은 군인으로서의 신분은 보유하면서 보직만을 해임시키는 것으로, 징계나 처벌이 아닌 인사권자에게 비위자에 대한 적시적인 인사조치를 보장하는 수단이며 공무원에 대한 직위해제와 유사한 제도
임.
- 보직해임된 장교는 진급심사 및 각종 선발 시 감점을 부과받고, 기본직 지휘관직위 보직해임자는 지휘관 미필로 평가하며, 보직해임된 때로부터 3월이 경과하여도 보직되지 못하거나 동일계급에서 2회 이상 보직해임된 자는 현역복무부적합 조사를 받아야 하는 등 신분상 불이익이 따
름.
- 따라서 다른 보직을 부여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보직해임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을 부정하기는 어려
움.
- 그러나 육군 장교인사관리규정상 보직해임기록은 2년 경과 후 말소하도록 되어 있고, 보직해임된 자가 해당 비위사실로 징계처분을 받았을 경우 징계처분에 부과되는 감점과 말소기간만 적용하며, 기본직 지휘관직위 보직해임자라도 재보직하여 잔여임기를 이수할 경우 지휘관 경력 이수로 평가하도록 규정되어 있
음.
- 위 규정들의 취지는 말소된 보직해임 기록을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아니한다는 것이므로, 장교에 대한 보직해임처분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 보직해임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음.
- 원고가 2013. 7. 31. 이 사건 처분을 받은 후 보직해임처분의 집행이 정지되지 아니한 채 2년의 기간이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원고의 권리나 이익의 침해도 이미 해소된 것으로 보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