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7. 15. 선고 2019가합1170 판결 손해배상금
핵심 쟁점
교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
판정 요지
교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근로자가 교수를 상대로 청구한 정보통신망 침입, 모욕·명예훼손, 성희롱 동조, 교사 자격 미비 강의, 재응시 조치 미흡, 출결관리 소홀 등 6가지 불법행위 주장이 모두 인정되지 않아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되었습니
다.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6년 12월~2017년 6월 전문학교의 'D' 교육 수강
- 교수는 같은 기간 전임교수로 근로자가 수강한 직업윤리 등 강의 담당
- 근로자는 정신적 피해를 이유로 위자료 15억 원 청구
법원의 주요 판단
정보통신망 침입 ❌ 교수가 근로자의 이메일로 트위터 글을 열람한 사실은 인정되나, 정당한 권한 없이 식별부호를 부정 입력하여 침입했다는 증거 부족
모욕·명예훼손 ❌ 그룹 채팅방에서 "정신병 가진 사람"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으나,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낮고 사회상규 위반 정도에 미치지 못함
성희롱 동조 ❌ 강의 중 관련 발언이 있었으나, 원고 주장과 일치하는 증거 부족 및 성적 수치심 유발 의도 없음
교사 자격 미비 강의 ❌ 교수가 교육학과 졸업 및 직업훈련 자격증 소유, 교양과목 강의에 적격
재응시·출결관리 조치 ❌ 불충분한 조치가 있었으나, 직원으로서의 주의의무 위반 인정 부족
실무적 시사점 직장 내 분쟁에서 구체적 증거와 인과관계 입증이 매우 중요하며, 감정적 표현만으로는 불법행위 인정이 어렵습니다.
판정 상세
교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가 주장한 피고의 정보통신망 침입, 모욕 및 명예훼손, 성희롱 가해자 동조, 교사 자격 미비 강의, 재응시 조치 미흡, 출결관리 소홀 등 6가지 불법행위 주장이 모두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12. 5.부터 2017. 6. 16.까지 이 사건 전문학교에서 'D' 교육을 수강
함.
- 피고는 2019. 1. 31.까지 이 사건 전문학교의 전임교수로 재직하며 원고가 수강한 강좌 중 직업윤리 등을 강의
함.
- 원고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위자료 15억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보통신망 침입 여부
- 법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위반죄는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경우 성립
함.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의 식별부호를 이용하거나 보호조치에 따른 제한을 면할 수 있게 하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침입하는 행위도 금지
됨.
- 판단: 피고가 원고의 이메일 주소를 인터넷사이트에 입력하여 원고가 고용노동부장관의 트위터에 작성한 글을 열람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식별부호 등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해당 트위터 계정에 침입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도870 판결
-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도5299 판결 모욕 및 명예훼손 여부
- 판단: 피고가 그룹 채팅방에서 '왜 정신병 가진 사람에게 이렇게 휘둘려야 하는지 모르겠습니
다. 정신병은 병원에서 치료를 해야 합니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은 인정
됨. 그러나 해당 그룹 채팅방의 참여자 신분관계, 개설 경위, 메시지 전송 경위, 피고의 표현 등을 종합할 때, 메시지 내용이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사회상규에 위배될 정도로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거나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워 모욕 또는 명예훼손의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함. 성희롱 가해자 동조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