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11.23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가단61730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11. 23. 선고 2015가단6173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수습해고
핵심 쟁점
대환대출 관련 직원의 자진변상금 반환 청구 기각
판정 요지
대환대출 사고 관련 자진변상금 반환 청구 기각
판결 결과 근로자가 대환대출 사고와 관련하여 자진변상한 1억 5,000만 원의 반환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습니
다.
사건의 주요 경과
사고 발생 경위
- 근로자는 농협 직원으로 2009~2010년 대환대출 업무 담당
- 사기사범이 등기부등본을 변조하여 근로자를 기망
- 근로자 등이 1억 8,600만 원을 마련하여 손실액 변제 (근로자 부담: 1억 5,000만 원)
징계 및 소송 경과
- 회사는 징계해직 및 1,650만 원 변상처분 결정
-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1심 법원은 근로자 승소 판결 (미지급 임금 지급 명령)
- 근로자가 해당 판결을 근거로 자진변상금 반환을 청구
핵심 쟁점과 법원 판단
| 항목 | 내용 |
|---|---|
| 자진변상 강요 여부 | 회사의 징계준칙에서 자진변상을 인정하는 규정이 있어, 자진변상 요청 자체는 위법하지 않음 |
| 근로자의 과실 정도 | 통상적 주의만으로도 위조 문서를 알 수 있었음에도 불이행 → 중과실로 판단 |
| 강요 여부 판단 | 검찰 수사 결과 "자진변상 시 강요가 없었다"고 확인 |
실무적 시사점
- 자진변상 제도의 정당성: 징계준칙에 근거한 자진변상 요청은 기본적으로 위법하지 않음
- 근로자의 부담: 자신의 과실로 인한 손실에 대해서는 자진변상 책임이 발생 가능
- 절차적 정당성 중요: 회사가 사고 발생 시 적절한 절차를 거쳤다면 근로자의 이의제기가 어려울 수 있음
판정 상세
대환대출 관련 직원의 자진변상금 반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가 대환대출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자진변상한 1억 5천만 원의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원고에게 자진변상을 강요하여 손해를 입혔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농협 직원으로, 2009년~2010년 G 등에게 대환대출 업무를 취급
함.
- G는 대출 과정에서 등기부등본을 변조하여 선순위 근저당권이 말소되고 피고 명의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처럼 원고를 기망
함. 실제로는 선순위 근저당권이 말소되지 않거나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은 상태였음(이 사건 사고).
- 2011. 2. 11. 피고 조합장은 H의 민원 제기로 이 사건 사고를 보고받았으나, 상부기관에 감사 요구 없이 상임이사로 하여금 처리하도록 지시
함.
- 원고 등 관련자들은 1억 8,600만 원을 마련하여 H, I의 대출 원리금을 변제하고 선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
함. 이 중 원고는 1억 5,000만 원을 부담
함.
- 2012. 4. 16. 피고 조합장이 상급기관에 사고를 보고하였고,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는 2012. 8. 31. 원고의 징계를 요구
함.
- 피고는 2012. 11. 5. 조합인사위원회를 열어 원고를 징계해직하고 1,650만 원의 변상처분을 의결
함. (G 대출금 8,200만 원 중 50%인 4,100만 원을 변상책임액으로 정하고, 원고 책임비율 40% 적용)
- 원고는 징계해고에 불복하여 재심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징계를 정직으로 감경 의결하였으나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못
함.
- 원고는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2014. 7. 17. 원고의 부당대환대출 취급 징계사유만 인정하고, 원고가 G의 기망에 이용당한 점, 1억 5,000만 원을 변상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계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미지급 임금 지급을 명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고, 이는 확정
됨.
- G는 원고를 기망하여 피고로부터 6억 6,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확정
됨.
- 원고는 피고 조합장 등을 강요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검찰은 원고가 자진변상 시 강요가 없었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함.
- 이 사건 사고 관련 피고의 최종 손실액은 원금 기준 182,602,304원(G 대출금 8,200만 원 + N 대출금 75,591,444원 + 원고 과실로 인한 피고의 손해배상액 25,010,860원)으로 확정
됨.
- 원고는 해고무효확인 소송 중 뇌출혈 등으로 장애가 발생하여 성년후견인이 선임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자진변상 강요 여부 및 불법행위 성립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