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7. 10. 13. 선고 2016노395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핵심 쟁점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와 개별 단체교섭권의 존속 여부 및 부당노동행위 판단
판정 요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와 개별 단체교섭권의 존속 여부
결론 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벌금 500만원을 유지했습니
다.
🔍 사건 개요
- 당사자: 회사 대표이사 vs.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전북지역본부 E 지회
- 핵심 분쟁: 2012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시행 후 해당 노조가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회사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
⚖️ 핵심 판단
1️⃣ 개별 단체교섭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 기준: 2011년 7월 1일 교섭창구 단일화 시행 당시 이미 단체교섭 진행 중이던 노조는 별도 절차 없이 기존 교섭을 계속할 수 있음
- 판단: 해당 노조는 부칙 제4조의 보호를 받으므로, 2011년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교섭권은 유지됨
- 실무 시사: 임금교섭과 단체협약 체결을 분리하여 진행하는 것은 적법함
2️⃣ 회사의 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
- 기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아니다"는 이유는 정당한 거부 사유가 아님
- 판단: 교섭일시, 장소, 참여자를 명시하여 요구한 상황에서 회사가 충분히 조율 가능했으므로 거부 의무 없음
3️⃣ 노조의 쟁의행위는 적법
- 관계 법령상 조정절차와 찬반투표를 거침
- 정시 출근 거부, 연장근무 거부 등 소극적 형태로 위법성 없음
💡 실무 포인트
단일화 절차 개시 전 진행 중인 교섭은 계속 보호받음
교섭 거부 시 절차·인원의 불명확함을 명분으로 할 수 없음
부칙 제4조의 보호 대상인지 정확히 확인 필요
판정 상세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와 개별 단체교섭권의 존속 여부 및 부당노동행위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함.
- 원심의 벌금 500만 원 형을 유지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유한회사 E의 대표이사로, 2012년 4월 1일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시행 후 전북자동차노조가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
됨.
- 이 사건 노조(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전북지역본부 E 지회)는 2011년 단체협약 체결 및 2012년 임금교섭을 위해 단체교섭을 요구
함.
- 피고인은 이 사건 노조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아니라는 이유로 단체교섭을 거부
함.
- 이 사건 노조는 2011년 7월 1일 교섭창구 단일화 관련 규정 시행 당시 E과 단체교섭 진행 중이었
음.
- 이 사건 노조는 2012년 임금교섭에 한하여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겠다고 통보
함.
- 피고인은 이 사건 노조의 쟁의행위 중 중단된 정비업무를 도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쟁점 1: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개시에도 불구하고 개별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이 존속하는지 여부
- 법리: 구 노동조합법 부칙 제4조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시행 당시 단체교섭 중인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 보호에 취지가 있
음. 위 부칙 조항은 2011. 7. 1. 이후에도 교섭당사자로서의 지위가 유지되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존의 단체교섭을 계속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타당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노조는 노동조합법 부칙 제4조에 따라 2011. 7. 1. 당시 단체교섭 진행 중이었으므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존 단체교섭을 계속할 수 있는 지위를 가
짐.
-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개시만으로 부칙 제4조에 따른 개별교섭권이 소멸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부칙의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이므로 이유 없
음.
- 이 사건 노조가 2012년 임금교섭에 한하여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것은 적법하며, 2011년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단체교섭권은 여전히 보유
함.
- 임금교섭과 단체협약 체결을 반드시 동시에 할 필요는 없으며, 임금교섭의 신속성 등을 고려할 때 임금교섭에 한정하여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를 몰각한다고 볼 수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