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 1. 26. 선고 2014가단19611 판결 손해배상등
핵심 쟁점
공무원 징계 관련 불법행위 책임 인정 여부
판정 요지
공무원 징계 관련 불법행위 책임 인정 여부
결론 근로자의 청구 기각 - 회사(징계기관)와 조사담당자들의 불법행위 책임 불인정
사건 경과 근로자는 2010년 근무지 이탈, 나무 절취, 금품 수수 등을 이유로 파면처분을 받았으나, 법원이 파면처분을 취소했습니
다. 이후 회사는 나무 절취 사건만을 다시 문제 삼아 해임처분을 했고, 근로자가 소송으로 이를 취소받았습니
다. 그런데 회사는 같은 사유로 다시 정직 3월 처분을 내렸습니
다.
근로자는 이 일련의 징계 과정이 불공정하고 불법이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
다.
핵심 쟁점과 판단
1️⃣ 조사담당자의 불법행위 여부 주장: 조사담당자들이 사건을 의도적으로 과장하고 강압적으로 조사했다 판단:
- 근로자의 증거만으로는 조사담당자의 의도적 과장을 입증할 수 없음
- 징계처분은 독립적인 징계위원회가 최종 결정하므로, 조사담당자 탓으로 보기 어려움
- 기각
2️⃣ 징계위원회의 불법행위 여부 주장: 법원의 파면처분 취소판결을 무시하고 다시 징계했다 판단:
- 징계 양정(정도)의 재량권 일탈은 법령 해석 오류에 불과함
- 법률전문가가 아닌 징계위원들의 해석 실수로는 불법행위 책임을 묻기 어려움
- 예외적으로 의도적 괴롭힘, 고의적 불이익 처분인 경우에만 책임 인정
- 이 사건은 그러한 고의가 없으므로 기각
실무적 시사점
- 징계절차상 하자만으로는 불법행위 책임 인정이 어려움
- 의도적 괴롭힘이나 명백한 고의가 입증되어야만 손해배상 청구 가능
- 징계위원회의 법령해석 오류는 행정소송으로 다투어야 함
판정 상세
공무원 징계 관련 불법행위 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0. 3. 3. 충남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상습적인 근무지 이탈, 나무 절취 및 임의반출, 금품 수수, 불법건축 등 4가지 징계사유로 파면처분을 받
음.
- 원고는 위 파면처분에 대해 소청심사를 거쳐 대전지방법원 2010구합3659 파면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2011. 6. 8. 법원은 일부 징계사유 불인정 및 과중한 처분을 이유로 파면처분 취소 판결을 선고, 항소 기각으로 확정
됨.
- 충남지방경찰청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는 징계사유 중 나무 절취 및 임의반출을 이유로 원고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아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 2, 3호에 따라 해임을 의결하였고, 2011. 12. 29. 원고에 대해 해임처분을 내
림.
- 원고는 위 해임처분에 대해 소청심사를 거쳐 대전지방법원 2012구합3134 해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2012. 11. 21. 법원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 계획적이지 않은 점, 징계 전력 없음 등을 이유로 해임처분 취소 판결을 선고, 확정
됨.
- 원고가 해임처분 취소로 복직하였으나, 충남지방경찰청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는 2013. 1. 8. 다시 위 징계사유(나무 절취 및 임의반출)를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등을 위반하였다고 보아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 2, 3호에 따라 정직 3월의 징계를 의결하였고, 2013. 1. 9. 원고에 대해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대전지방법원 2013구합2343 정직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3. 11. 20.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조사 과정에서의 불법행위 여부
- 쟁점: 피고 B, C, D, E이 원고의 비위사실을 허위로 과장하고 강압적, 불공정하게 조사하여 원고에게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게 한 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징계조사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비위사실을 허위로 과장하거나 강압적, 불공정하게 조사하였음이 입증되어야 불법행위가 인정
됨. 또한, 징계처분은 독립적인 징계위원회의 의결과 징계권자의 권한 행사로 이루어지므로, 조사관의 불법행위로 단정하기 어려
움.
-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B, C, D, E이 의도적으로 원고의 비위사실을 허위로 과장하여 강압적이고 불공정하게 조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나 사정이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