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8.03.22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합56715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3. 22. 선고 2016가합567151 판결 해고무효확인
수습해고
핵심 쟁점
위임계약 중도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및 범위
판정 요지
위임계약 중도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사건 개요 회사가 호텔사업부 사장으로 근로자를 1년 계약(월 1천만원)으로 위촉한 후 약 4개월 만에 일방 해지하면서 발생한 손해배상 분쟁
핵심 결론
-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약 3,135만원)
- 근로자의 해고무효 주장: 기각
- 위자료 청구: 기각
법원의 판단
- 정당한 이유 없는 해지 인정 회사의 주장 (근거 부족)
- 호텔사업 계획 미흡, 공사 지연 등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사장으로서 호텔 신축 업무를 차질 없이 진행
- 회사도 해지 직전까지 근로자의 업무능력에 이의 없음
- 실제 근무 4개월간 회사에 실질적 손해 발생 없음
- 결론: 정당한 이유 없는 중도 해지 확정
- 손해배상액 산정
| 항목 | 금액 |
|---|---|
| 계약 잔여 보수 (7.5개월) | 7,500만원 |
| 다른 회사 근로소득 공제 | -4,365만원 |
| 최종 배상액 | 3,135만원 |
손익상계 근거: 근로자가 계약 기간 중 다른 회사 대표이사로 근무하며 얻은 소득(약 9,700만원/월)을 공
제. 원래 계약이 계속됐다면 이러한 겸직이 어려웠을 것이라는 논리 적용
실무 시사점
유상 위임계약의 중도 해지는 정당한 이유 필수
단순한 사업상 이유만으로는 정당성 부족
계약 내용·수행능력·실제 손해 발생 여부를 종합 판단
해지 후 근로자의 타 소득은 손해액에서 공제됨
판정 상세
위임계약 중도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및 범위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위임계약 중도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금 31,35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위자료 청구 및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는 화장품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호텔사업 신규 진출을 위해 2016. 3.경부터 호텔 신축을 시작
함.
- 피고는 2016. 5. 16. 원고를 호텔사업부 사장으로 위촉하는 임원위촉 계약(이하 '이 사건 위촉계약')을 체결
함.
- 이 사건 위촉계약은 2016. 5. 16.부터 2017. 5. 15.까지 1년의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고, 월 보수 10,000,000원이었
음.
- 피고는 2016. 9. 29. 원고에게 '호텔사업 계획 및 운영방향 수립 미흡, 설계평면 검토 및 대안 제시 미흡으로 인한 공사 지연' 등을 사유로 이 사건 위촉계약을 2016. 9. 30.자로 해지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위임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발생 여부
- 법리: 위임인의 이익과 함께 수임인의 이익도 목적으로 하는 위임의 경우, 위임인은 해지 자체는 정당한 이유 유무와 관계없이 할 수 있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해지한 경우에는 상대방인 수임인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위촉계약은 1년의 계약 기간, 보수 정함이 있는 유상위임 계약으로, 보수 총액을 정하여 매월 지급하는 방식이며, 피고의 계약 해지 사유를 별도로 정하고 있어 수임인인 원고의 이익도 목적으로 하는 위임계약에 해당
함.
- 피고가 이 사건 위촉계약을 해지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없
음.
- 원고는 호텔사업부 사장으로서 호텔사업 전반에 관한 업무를 수행했고, 피고는 해지 직전까지 원고의 업무처리나 수행능력에 특별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
음.
- 원고 재직 기간 동안 호텔 신축은 별다른 차질 없이 진행되었고, 피고는 예정대로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개막 이전에 호텔을 준공하여 영업을 시작
함.
- 원고의 실제 근무 기간은 약 4개월에 불과하여 원고로 인해 피고에게 경영상 손실이 발생하거나 실적 부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적었고, 피고는 원고 해임 후 1년이 지나도록 호텔사업부 사장을 공석으로
둠.
- 원고가 위촉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했거나 업무수행능력에 근본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될 만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