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7.07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0530
서울행정법원 2023. 7. 7. 선고 2022구합6053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아파트 관리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 기대권 및 정년을 이유로 한 고용승계 거부의 합리성 판단
판정 요지
아파트 관리업체 변경 시 정년을 이유로 한 고용승계 거부의 합리성
결과 근로자의 고용승계 기대권은 인정하나, 회사의 정년을 이유로 한 거부는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여 청구 기각
사건 개요
- 근로자: 2016년부터 아파트 시설관리 기술과장으로 근무
- 회사: 2021년 6월 새로운 관리업체로 선정
- 분쟁: 회사가 근로자의 정년(만 62세) 초과를 이유로 고용승계 거부 →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과 판단
- 고용승계 기대권 인정 여부 → 인정 회사가 다음 사정들을 종합할 때 고용승계 기대권이 성립된다고 판단:
- 계약서에 관리주체 변경 시 직원 고용승계 규정 존재
- 근로자의 업무가 상시·지속적이며 사업장이 고정
- 2016년 기존 관리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 경험
- 관행적으로 상당수 직원이 고용승계되어 근무
- 고용승계 거부의 합리성 → 합리적
- 회사 취업규칙에서 정년을 만 60세로 규정
- 협약서에서 관리사무소 직원 정년을 62세로 명시
- 근로자는 고용승계 통지 당시 만 63세로 정년 초과
- 정년을 이유로 한 거부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
실무적 시사점
- 고용승계 기대권 성립 요건과 합리적 거부 사유는 별개 판단
- 회사의 정년 규정은 고용승계 거부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음
- 관리직 변경 시에도 정년 규정 준수 필요
판정 상세
아파트 관리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 기대권 및 정년을 이유로 한 고용승계 거부의 합리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고용승계 기대권은 인정되나, 참가인이 정년을 이유로 고용승계를 거부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21. 6. 1. 이 사건 아파트의 새로운 주택관리업자로 선정되어 기존 관리업체인 E로부터 관리업무를 승계
함.
- 원고는 2016. 2. 24.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서 시설관리업무를 총괄하는 기술과장으로 근무하였
음.
- 참가인은 2021. 6. 16. 원고가 정년(만 62세)을 넘겼다는 이유로 고용승계를 거부하는 통지를
함.
- 원고는 이 사건 고용승계 거부 통지에 따른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중앙노동위원회도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고용승계 기대권 인정 여부
- 법리: 새로운 용역업체가 종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고용을 승계하여 새로운 근로관계가 성립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는 그에 따라 새로운 용역업체로 고용이 승계되리라는 기대권이 인정
됨. 이는 구체적인 계약 내용, 용역계약 체결 동기 및 경위, 기존 고용승계 관행, 업무 내용, 근로자들의 인식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업체 간 위수탁관리계약서에 관리주체 변경 시 관리직원의 고용을 승계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이 존재
함.
- 원고가 수행하던 업무는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이 필요한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이며, 사업장이 이 사건 아파트로 고정되어 있었
음.
- 원고는 2016년 기존 위수탁계약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기존 관리업체로 고용이 승계된 경험이 있
음.
- 기존 단체협약 및 이 사건 협약서에 관리업체 변경 시 고용 및 근로조건 일체를 승계한다는 규정이 있었고, 이에 따라 상당수 직원이 고용 승계되어 근무한 관행이 있었
음.
-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원고에게는 참가인에 대한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