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4. 9. 18. 선고 2014나19075 판결 국가배상
핵심 쟁점
W 노동조합 블랙리스트 사건: 취업방해로 인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및 소멸시효 항변 배척
판정 요지
W 노동조합 블랙리스트 사건 손해배상 판결
결과 회사(국가)는 근로자들에게 블랙리스트 작성·배포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 각 5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도록 명령
됨.
사실관계
- 근로자들은 1978년 4월 W 주식회사 노조 활동으로 해고됨
- 같은 달 "W 해고 노동자 블랙리스트"가 전국 사업장에 배포되어 재취업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
- 중앙정보부가 블랙리스트 작성에 직접 개입하여 국가기관이 노동운동 통제 수단으로 활용
-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10년 국가의 조직적 노조탄압과 기본권 침해 사실을 확인하고 사과 권고
핵심 쟁점과 판결
- 재판상 화해의 효력 범위
- 근로자들의 주장: 민주화운동보상법에 따라 보상금을 받았으므로 추가 청구 불가
- 판결: 보상심의위원회가 "블랙리스트 재취업 방해"를 보상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했으므로, 화해의 효력이 이 사건에 미치지 않음 기각
-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
- 핵심 인정사항
- 국가 공무원들이 개인정보를 조직적으로 유통시켜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 인격권과 인간존엄성에 대한 명백한 위반
- 근로자들의 심각한 정신적 고통 발생 인정
- 소멸시효 항변 배척
- 근로자 주장: 30년 이상 경과로 소멸시효 완성
- 판결: 블랙리스트가 지속적으로 관리·배포되었으므로 손해 발생이 계속되었음 → 소멸시효 기산점은 정보 유통이 중단된 이후 항변 기각
실무적 시사점
- 부분적 화해의 한계: 민주화운동보상과 별도의 손해배상청구는 독립적으로 가능
- 계속적 불법행위: 정보 유통이 지속되면 소멸시효가 갱신되는 점 주목
- 국가책임의 확대: 단순 해고가 아닌 사후적 차별 행위에도 손배 책임 인정
판정 상세
W 노동조합 블랙리스트 사건: 취업방해로 인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및 소멸시효 항변 배척 결과 요약
- 피고(국가)는 원고들에게 블랙리스트 작성·관리 등에 의한 취업방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 각 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W 주식회사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하다 1978. 4. 1. 해고된 사람들
임.
- W은 1976년부터 노동조합 선거에 개입하고, 중앙정보부가 개입하여 노동조합 집행부를 체포하고 해고를 유도하는 등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
함.
- 1978. 4. 10. AA노동조합 부산지부 명의로 원고들을 포함한 W 해고 노동자들의 신상정보가 기재된 '블랙리스트'가 전국 사업장에 배포
됨.
- 이후에도 블랙리스트는 관리, 배포되었으며, 1987년 발견된 AC 블랙리스트에도 W 해고 노동자 116명의 명단이 포함
됨.
- 이로 인해 원고들은 다른 회사에 취업할 수 없었거나 곧 해고
됨.
- 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 결과, 중앙정보부가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하고, 국가기관이 이를 노동운동 통제 수단으로 활용한 사실이 밝혀
짐.
- 보상심의위원회는 2001년 및 2004년 원고들을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하고 생활지원금 50,000,000원을 지급 결정하였으나, 블랙리스트에 따른 재취업 기회 상실 부분은 불인정
함.
-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10. 6. 30. W 노조탄압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결정을 통해 피고가 노동조합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해고 노동자 명단을 관리·배포하여 노동기본권, 직업선택의 자유,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음을 확인하고 사과 및 명예회복 조치를 권고
함.
- 원고들은 2010. 12. 6.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민주화운동보상법상 재판상 화해의 효력 범위
- 쟁점: 원고들이 민주화운동보상법에 따라 생활지원금을 수령한 것이 블랙리스트로 인한 취업방해 위자료 청구에 대한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미치는지 여
부.
- 법리: 민주화운동보상법 제18조 제2항은 보상금 등 지급결정에 동의한 경우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해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
함. 그러나 보상심의위원회가 신청 내용 중 일부에 대해 명시적으로 민주화운동관련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미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