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21.01.14
서울중앙지방법원2019나791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14. 선고 2019나79130 판결 근로에관한소송
수습해고
핵심 쟁점
해고기간 중 중간수입 공제 범위에 대한 판단
판정 요지
해고기간 중 중간수입 공제 범위
사건 결과 회사가 근로자에게 15,530,32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1심 판결 일부 취소)
사실관계
- 근로자가 회사의 귀책사유로 해고됨
- 해고 후 다른 회사에서 월 1,725,860원의 급여 수령
- 회사는 다른 회사에서 받은 급여 전액(13,138,750원)을 중간수입으로 공제하려 함
핵심 쟁점과 판단
중간수입 공제의 원칙 회사의 귀책사유로 해고된 근로자가 재취업으로 얻은 임금은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부분만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됩니
다.
구체적 계산
- 원래 급여: 월 1,600,000원
- 휴업수당: 월 1,120,000원 (평균임금의 70%) → 공제 불가
- 공제 가능액: 월 480,000원 (1,725,860원 - 1,120,000원의 초과분)
- 해고 기간 7개월 20일 동안 총 3,669,677원만 공제
실무적 의미 근로기준법의 휴업수당은 근로자의 기본생활 보장이 목적이므로, 재취업 수입 중 휴업수당 범위 내 금액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
다. 해고 손해배상 계산 시 중간수입 공제 범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판정 상세
해고기간 중 중간수입 공제 범위에 대한 판단 결과 요약
- 원고가 해고기간 중 다른 직장에서 얻은 수입 중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만 중간수입으로 공제
함.
- 피고는 원고에게 15,530,32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제1심판결 중 15,530,323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해당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해고
됨.
- 원고는 해고기간 중인 2019. 1. 14.부터 C에 재직하며 매월 1,725,860원의 급여를 지급받
음.
- 피고는 원고가 C에서 지급받은 총 13,138,750원을 중간수입으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기간 중 중간수입 공제 범위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 다른 직장에서 얻은 임금은 민법 제538조 제2항에 따라 중간수입으로 공제될 수 있
음.
-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46조(구 제38조)의 휴업수당 범위 내 금액은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 보장을 위해 중간수입으로 공제할 수 없으며,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만 공제 가능
함.
- 원고의 월 급여 1,600,000원 기준 휴업수당은 월 1,120,000원(70%)
임.
- 원고가 C로부터 지급받은 월 1,725,860원 중 휴업수당 초과분은 월 480,000원(1,600,000원 - 1,120,000원)으로 계산
됨.
- 2019. 1. 14.부터 2019. 8. 13.까지 7개월간 3,360,000원(480,000원 × 7개월)이 공제
됨.
- 2019. 8. 14.부터 2019. 9. 2.까지 20일간 309,677원(480,000원 × 20일/31일)이 공제
됨.
- 총 공제액은 3,669,677원
임.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9,200,000원(원래 지급해야 할 금액)에서 3,669,677원을 공제한 15,530,32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37915 판결
- 민법 제538조 제2항: 채권자지체 중에 채무자가 그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때에는 채권자는 그 이익을 상환하여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