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2.12.07
서울고등법원2021누64278
서울고등법원 2022. 12. 7. 선고 2021누64278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부당성 및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항소 기각
판정 요지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부당성
결과 근로자들의 항소 기각 - 촉탁직 근로자들의 계약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로 인정됨
사건 개요 정년 도과 후 촉탁직으로 근무해온 근로자 35명이 2019년 계약 갱신 거절로 해고된 사건입니
다. 회사는 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부당해고로 판단했습니
다.
핵심 쟁점과 판단
- 계약 갱신 기대권의 인정 여부 인정됨
회사의 주장:
- 촉탁직은 임시 고용일 뿐 갱신 의무가 없다
- 근로자들이 갱신기대권을 포기하는 문서에 서명했다
- 경영상 필요로 감축 계획이 있었다
법원의 판단:
- 근로자들에게 계약 갱신 기대권이 존재함
- 2018년에는 42명 중 35명(원고 포함) 갱신 → 높은 갱신률
- 일부 근로자는 8회 이상 재계약 체결 → 장기 근속 실적
- 정년 도과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갱신해옴
- 서명한 확인서만으로 기대권 포기로 보기 어려움
- 갱신 거절의 합리적 사유 ✗ 없음
회사가 제시한 이유(조직 감축, 신뢰 훼손, 고용 정책 변경 등)는 합리적 근거가 부족함
실무 시사점
- 촉탁직이라도 갱신 관행이 있으면 기대권이 발생할 수 있음
- 선별적 갱신 거절은 차별로 인정될 위험
- 계약서 확인서만으로 기대권 포기 불가 → 명확한 합의 필요
판정 상세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부당성 및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 근로자들은 정년을 도과한 후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
함.
- 원고 근로자들이 가입했던 AG노동조합 Q지회는 2018. 6. 7. 조직형태 변경을 거쳐 원고 노조의 지회가
됨.
- 2018년 촉탁직 근로자 42명 중 35명(원고 근로자 모두 포함)의 근로계약이 갱신
됨.
- 2019년 촉탁직 근로자 36명 중 24명(원고 근로자 모두 제외)과의 근로계약이 갱신
됨.
- 참가인은 원고 근로자들이 AJ 사건 합의 시 및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시 갱신기대권을 포기하는 취지의 문서를 작성하였으므로 갱신기대권이 없다고 주장
함.
- 참가인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인천광역시의 운전직 근로자 정책, 이전 대표이사의 부재 등 예외적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촉탁직 근로자를 고용하였으므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
함.
- 참가인은 촉탁직 근로계약을 2회 이상 갱신한 근로자가 46명 중 10명에 불과하므로 갱신 횟수별로 기대권 인정 여부가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
함.
- 참가인은 AJ 사건 합의 이후 원고 근로자들의 생계를 고려하여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원고 근로자들이 부당한 방법으로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신뢰관계가 훼손되었으므로 갱신 거절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
함.
- 참가인은 경영상 방침에 따라 2019년부터 촉탁직 근로자를 감축할 계획이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인정 여부
- 법리: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취급
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이 주장하는 재계약, 재고용 규정들이 정년을 도과한 근로자의 재고용 규정일 뿐 촉탁직 근로자의 근로기간 연장을 위한 규정이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
움.
- 참가인이 정년을 도과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실질적·확정적으로 종료시킨 뒤 새로운 채용절차를 거쳐 다시 촉탁직 근로자로 재고용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