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12.1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2018가단30683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 12. 17. 선고 2018가단306835 판결 손해배상(산)
성희롱
핵심 쟁점
학원 강사 성희롱 사건: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 위반 및 공동사업주 여부 판단
판정 요지
학원 강사 성희롱 사건: 사용자 지위와 안전배려의무
판결 결과 근로자의 청구 전부 기각 - 손해배상 5,000만원(휴업손해금 2,000만원 + 위자료 3,000만원) 청구 인용되지 않음
사실관계
- 근로자: 2014년 5월 학원에서 1개월간 강사로 근무
- 가해자(B): 같은 건물 교회 목사로, 학원 운영자(C)의 초청으로 직원 예배 및 멘토링 진행
- 피해 주장: 5월~9월간 B로부터 신체에 관한 성희롱적 발언을 받음
핵심 쟁점과 판단
- 성희롱 발언의 사실 인정 여부 결론: 성희롱 행위 인정 ✓
- 근로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음
- 상담·진료 기록과 고소 경과가 뒷받침됨
- 따라서 B의 성희롱적 발언은 실제로 있었음
- B가 '사용자'인지 여부 결론: 사용자로 인정 불가 ✗
- B가 채용면접에 참여하고 C와 금전거래가 있었으나, 이는 사업주 판단에 부족
- 실질적 사업 지배력에 대한 객관적 증거 부재
- 따라서 B에 대한 책임 추궁 불가능
- C의 안전배려의무 위반 여부 결론: 의무 위반 불인정 ✗
- 사용자가 책임지려면 성희롱을 예견했거나 예견할 수 있었어야 함
- C가 B의 성희롱 가능성을 예견할 근거 전혀 없음
- 따라서 안전배려의무 위반 인정 불가
실무적 시사점
| 항목 | 내용 |
|---|---|
| 성희롱 입증 | 발생 사실만으로는 부족 |
| 필수 요소 | 가해자의 '사용자' 지위 명확화 필요 |
| 사용자의 책임 | 예견 가능성과 예방 조치 여부가 결정적 |
| 피해자 대응 | 채용·급여 등으로 사용자 관계 입증, 사용자의 사전 인지 증거 확보 필수 |
판정 상세
학원 강사 성희롱 사건: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 위반 및 공동사업주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년 5월 한 달간 피고 C가 운영하는 학원에서 강사로 근무
함.
- 피고 B는 위 학원과 같은 건물에 위치한 교회의 목사이며, 피고 C의 초빙으로 위 학원에서 직원 예배를 진행
함.
- 원고는 2014년 5월경부터 9월경까지 직원 예배 및 멘토링 과정에서 피고 B로부터 성희롱적 발언을 들었다고 주장
함.
- 원고는 피고 B가 피고 C와 함께 학원을 운영하는 공동사업주이자 사용자이며, 피고들이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휴업손해금 2천만원과 위자료 3천만원의 합계 5천만원을 연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B의 성희롱 발언 사실 및 사용자 여부
- 쟁점: 피고 B가 원고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였는지 여부 및 피고 B가 원고의 사용자인지 여
부.
- 법리: 원고 진술의 구체성, 일관성, 상담 및 진료 내역, 고소 경과 등을 종합하여 성희롱 발언 사실을 판단
함. 사용자의 인정은 사업 운영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 및 금전 거래 등 객관적 증거에 기반
함.
- 판단:
- 원고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상담 및 진료 내역, 고소 경과 등에 비추어 피고 B가 원고의 신체 등에 관하여 성희롱적 발언을 하였음이 상당하다고
봄.
- 그러나 피고 B가 원고를 포함한 학원 강사 채용 면접에 참여한 사실과 피고 C와 피고 B 부부 사이에 금전 거래가 있었던 사실만으로는 피고 B가 학원의 사업주이거나 원고의 사용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따라서 피고 B가 사업주 또는 사용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
음. 피고 C의 안전배려의무 위반 여부
- 쟁점: 원고의 사용자인 피고 C가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
부.
- : 사용자가 안전배려의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성희롱적 발언을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미리 제거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