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1962.05.02
서울고등법원62도41
서울고등법원 1962. 5. 2. 선고 62도41 판결 직무유기피고사건
횡령/배임
핵심 쟁점
부하직원의 공금 횡령 사실을 고발하지 않은 경우 직무유기죄 성립 여부
판정 요지
부하직원의 공금 횡령 사실을 고발하지 않은 경우 직무유기죄 성립 여부
결론 해당 해고/징계는 직무유기죄에 해당하지 않음 (원심 판결 파기)
사실관계 회사(사용자)의 관리자가 부하직원의 공금 횡령 사실을 알았음에도 고발하지 않고 방치했습니
다.
- 부하직원이 연초 판매 수납금 800만 환을 착복
- 4개월간 방치하는 동안 총 1,322만 5,368환 횡령
- 관리자는 "부하직원이 희생될까봐"라는 이유로 묵인
핵심 쟁점 직무유기죄의 '직무'에 고발 의무가 포함되는가?
법원의 판단
✗ 직무유기죄 불성립 이유 형법상 직무유기죄의 '직무'는 공무원법상 본래의 직무에만 한정됩니
다.
- 형사소송법상 고발 의무는 신분관계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의무
- 직무유기죄의 취지는 맡은 직무의 성실한 집행을 보장하는 것
- 모든 부수적 의무 불이행까지 처벌하면 범위가 과도함
실무적 시사점
- 형사 책임: 고발하지 않은 행위는 직무유기죄 ✗
- 징계 책임: 동일 행위는 직무 태만으로 징계 사유 ○
- 공무원이 범죄 사실을 알고도 고발하지 않으면 형사법과 징계법에서 다르게 평가됨을 명시
판정 상세
부하직원의 공금 횡령 사실을 고발하지 않은 경우 직무유기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부하직원의 공금 횡령 사실을 알고도 고발하지 않고 방치한 행위는 형법상 직무유기죄에 해당하지 않
음.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공소부로 환송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인천전매서장으로 재임 중 부하직원(1심 상피고인)의 공금 부정 유용 사실을 수시로 보고받
음.
- 금전 출납 관계 서류를 통해 부하직원이 국고에 납입해야 할 연초 판매 수납금을 착복한 사실을 용이하게 적발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묵인
함.
- 4292년 일자 미상경 연초 판매 총액과 재고량 조사 결과 800만 환의 부족액이 나타났음에도, 부하직원이 희생되는 것을 염려한다는 구실로 4293. 6. 12. 타서로 전근될 때까지 이를 방치
함.
- 이로 인해 부하직원은 도합 1,322만 5,368환의 공금을 착복
함.
- 원심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무유기죄의 '직무' 범위 및 고발 의무 포함 여부
- 쟁점: 형법 제122조에서 규정하는 직무유기죄의 '직무' 범위에 공무원의 고발 의무가 포함되는지 여
부.
- 법리:
- 형법 제122조에서 말하는 '직무'는 공무원이 그 지위에 따라 맡은 바 공무원법상의 본래의 직무를 의미
함.
- 공무원이라는 신분관계로 부수적, 파생적으로 발생하는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에서 규정한 고발 의무와 같은 것은 이에 포함되지 않
음.
- 직무유기죄는 공무원의 직장이탈을 방지하고 맡은 직무의 성실한 집행을 보장하려는 취지
임.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부하직원의 공금 횡령 사실을 알았음에도 이를 고발하지 않고 방치한 행위는 형법상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 원심이 피고인의 행위를 직무유기죄로 인정한 것은 법령 적용을 그르쳤거나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