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8.07.11
울산지방법원2017가단12737
울산지방법원 2018. 7. 11. 선고 2017가단1273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수습해고
핵심 쟁점
부당해고 기간 중 중간수입 공제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판정 요지
부당해고 시 중간수입 공제 및 부당이득 반환
판결 결과 회사는 근로자에게 8,148,423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근로자 75%, 회사 25% 부
담.
사건 개요
- 부당해고 기간: 2016. 2. 19. ~ 2017. 3. 31.
- 해고무효 확정: 2017. 3. 22. (지급 임금: 월 275만 원)
- 문제 상황: 회사가 근로자의 중간수입(타 직장 근무로 인한 임금)을 모르고 임금 전액 지급 후, 나중에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 다른 회사에서 월 295만 원씩 근무했음을 발견
핵심 판단
중간수입 공제의 기준
- 근로자가 다른 직장에서 얻은 이익은 공제 가능하나,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이상) 범위 내는 공제 불가
- 휴업수당 초과액만 공제 대상 → 월 82.5만 원 공제
부당이득 반환 의무 성립
- 회사가 중간수입을 몰랐던 이상, 공제권 포기로 보지 않음
- 원래 지급해야 할 임금: 27,775,000원 (세금 제외 24,974,697원)
- 실제 지급액: 33,123,120원
- 부당이득액: 8,148,423원 → 반환 의무
실무 시사점
- 부당해고 시 임금 지급 전 중간수입 여부를 확인해야 함
- 휴업수당 한도 초과액만 공제 가능 (전액 공제 불가)
- 사후적 발견 시에도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가능
판정 상세
부당해고 기간 중 중간수입 공제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8,148,42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75%, 피고가 25%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해고무효소송을 제기하여 2017. 3. 22.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
됨.
- 위 판결에는 원고가 피고에게 2016. 2. 20.부터 피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275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미지급 임금 지급 내용이 포함
됨.
- 원고는 2017. 4. 6. 피고의 해고기간(2016. 2. 19.부터 2017. 3. 31.까지)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에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임금 33,123,120원과 퇴직금 3,005,380원을 피고에게 지급
함.
-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기간 동안 타 업체에 취업하여 근로하였다는 사정을 밝히지 않
음.
- 원고는 2017. 5. 17.경 피고에 대한 고용보험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피고가 2016. 5. 1.부터 타 회사에서 근무하여 임금을 지급받아 왔음을 알게
됨.
- 국민연금공단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피고가 2016. 5. 1.부터 타 회사에 취업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월 295만 원의 급여를 받고 있었음이 드러
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중간수입 공제의 법리 및 범위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 다른 직장에서 얻은 이익(중간수입)은 민법 제538조 제2항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해고기간 중의 임금 지급 시 그 이익금액을 임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
음.
-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 범위 내의 금액(평균임금의 70% 이상)은 중간수입으로 공제할 수 없고,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만을 중간수입으로 공제하여야
함.
-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월 급여 중 100분의 30(월 82.5만 원)을 공제금액으로 산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카25277 판결
- 대법원 1991. 12. 13. 선고 90다18999 판결
-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37915 판결
- 대법원 1996. 4. 23. 선고 94다446 판결
- 민법 제538조 제2항: 채권자지체 중에 채무자가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때에는 채권자는 그 이익을 채무자에게 상환하여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