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09.15
서울행정법원2016구합80984
서울행정법원 2017. 9. 15. 선고 2016구합80984 판결 부당해고등구제재심판정취소
횡령/배임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징계 양정의 재량권 남용 여부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 징계 양정의 재량권 남용 여부
결과 법원은 회사의 청구를 기각하고,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는 재심판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
다.
사실관계 의약품 수입·판매업체인 회사가 2016년 2월 근로자 B, C가 법인카드로 팀 회식비를 영업비용으로 허위 정산했다는 이유로 해고를 의결하고 3월에 통지했습니
다.
- B는 팀장 지시로 회식비를 허위 정산
- C는 의사의 리베이트 요청을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식사비를 추가 결제한 후 회식비로 사용하고 허위 정산
근로자들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했고, 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를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
다.
핵심 쟁점과 판단
징계 양정의 재량권 남용 여부
법원이 고려한 요소들:
- 지시·요구의 상황 - 상급자 지시와 거절 곤란한 고객 요청
- 실질적 피해 - 이득액 미미하고 개인 사용 없음, 팀 회식으로 실제 사용
- 과거 징계 - 근로자들의 징계 전력 없음
- 형평성 - 유사 비위행위 시 정직 30일 처분을 받은 다른 직원과 비교하여 해고는 과중
결론: 해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입니
다.
실무적 시사점
징계 양정 결정 시 비위행위의 경위, 손해액, 개인 이득 여부, 개선 가능성, 기존 징계 사례와의 형평성을 종합 고려해야 하며, 유사 사안에서는 일관된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징계 양정의 재량권 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회사)의 청구를 기각하고,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한 재심판정은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프랑스 D 그룹의 한국 자회사로 의약품 및 의료기기 수입, 생산, 판매를 영위
함.
- 참가인들은 원고 회사에서 영업 업무를 담당하였고, 노동조합 대의원 및 조직국장으로 활동
함.
- 원고는 2016. 2. 24.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들의 법인카드 사용 및 허위 비용 청구 등을 이유로 해고를 의결하고 2016. 3. 7. 이를 통지
함.
- 참가인 B은 팀장 지시로 팀 회식비를 영업비용으로 허위 정산
함.
- 참가인 C은 의사 요구로 리베이트 목적으로 식사비를 추가 결제했으나 의사가 거부하여 팀 회식비로 사용 후 영업비용으로 허위 정산
함.
- 원고는 2014. 5. 이후 부당 비용 청구 금지 교육을 수차례 실시
함.
- 원고는 2014. 12. 11. 유사 비위행위를 한 다른 영업사원들에게 정직 30일의 징계처분을 내린 바 있
음.
- 참가인들은 이 사건 해고에 대해 재심을 신청했으나, 원고의 징계재심위원회는 2016. 3. 28. 해고를 확정
함.
- 참가인들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는 인용하고 부당노동행위는 기각
함.
- 원고와 참가인들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10. 6. 초심판정과 동일하게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양정의 재량권 남용 여부
-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는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판단
함.
- 법원은 참가인들의 비위행위가 팀장 F의 지시에 따른 것이고, 참가인 C은 의사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을 고려
함.
- 참가인들의 비위행위로 인한 이득액이 많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팀 회식비로 사용된 점을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