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6.28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1454
서울행정법원 2018. 6. 28. 선고 2017구합6145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성희롱
핵심 쟁점
성희롱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요지
성희롱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론 회사의 징계해고는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부당해고로 판단
됨.
사실관계
- 시간: 2016년 6월 30일 점심식사 중
- 상황: 근로자(B팀 차장)가 거래처 직원과 식사하며 부적절한 언행(영상물, 여성의 자기만족도)을 언급하고 손가락 접촉
- 피해자 대응: 다음날 불편함 표시 문자 후 담당자 교체 요청
- 회사 조치: 2016년 7월 27일 징계해직 처분
핵심 쟁점
징계해고가 정당한가?
근로자의 부적절한 언행이 거래처와의 관계에서 발생했을 때, 즉시 해직이 타당한가?
법원의 판단
긍정 측면
- 거래처에 대한 회사의 대외 이미지 손상 인정
- 부적절한 언행 인정
부정 측면
- 성적 의도 없음: 성적으로 나쁜 의도가 명확하지 않음
- 일회성 접촉: 순간적이고 반복되지 않은 행위
- 즉각적 반성: 사과 문자 발송 및 상벌위원회에서 반성의 태도 표시
- 우월성 부재: 거래처 직원과의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 없음
- 근무 이력: 20년 이상 성실하게 근무해온 경력
실무적 시사점
성희롱 "무관용" 정책도 징계 수준은 비례성을 검토해야 함
- 사내 성희롱과 거래처 관계는 구분 필요
- 행위의 중대성, 반복성, 근로자의 태도 종합 검토 필수
- 징계 수준은 사회통념상 합리성 요구
판정 상세
성희롱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해직 처분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부당해고에 해당
함.
- 이에 따라 원고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신용카드 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참가인은 원고 B팀 차장으로 근무
함.
- 2016. 6. 30. 참가인은 거래처 직원 D과 점심 식사 중 미성년자 관람불가 영화, 30대 초반 여성의 자기 만족도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D의 손가락을 접촉
함.
- D은 다음날 참가인에게 불편함을 표현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참가인은 사과 문자를 보
냄.
- D은 소속 부서장에게 보고 후 담당자 교체를 요청했고, 이 사건 회사는 원고에게 참가인의 행동에 대한 조치를 요구
함.
- 원고는 2016. 7. 26. 상벌위원회를 개최, 참가인에 대한 징계해직을 의결하고 2016. 7. 27. 징계해직 처분(이 사건 해직처분)을
함.
- 참가인은 이 사건 해직처분이 부당해고라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보아 부당해고를 인정
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도 원고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로 판단,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해고의 정당성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취업규칙 등에 정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정당성이 인정
됨.
- 사회통념상 고용관계 계속 불가 여부는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직무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함.
- 법원은 참가인의 행위가 거래처에 대한 원고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부적절한 언행임을 인정
함.
- 그러나 참가인이 성적으로 나쁜 의도를 품었거나 D에게 성적인 불쾌감을 유발시키고자 화제를 선택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음.
- '30대 초반 여성의 자기 만족도' 발언에 대해 참가인의 소명(신문 기사 언급)이 신빙성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