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 6. 18. 선고 2018노1517 판결 명예훼손,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핵심 쟁점
명예훼손 항소심, 비방 목적 인정 및 공공의 이익 부정
판정 요지
학교 운영 분쟁 중 명예훼손 - 항소심 유죄 판결 유지
판결 결과 항소 기각, 원심 유죄 판결(벌금 100만 원) 유지
사건 개요 회사(학교) 운영을 두고 분쟁 중이던 근로자가:
- 피해자의 정신과 진료 사실을 교실에서 공연히 언급
- 피해자의 횡령 혐의를 담은 글을 게시
해고 통지 후 학부모총회에서 이러한 발언·글 게시를
함.
핵심 쟁점 및 판단
- 발언의 명예훼손 성립 피해자의 정신과 진료 사실은 극히 사적인 개인 신상 정보로, 회사 운영 정상화와 직접 관련이 없
음. 발언 경위상 피해자에 대한 불만으로 비난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
됨.
- 결론: 공공의 이익 위법성 조각 인정 안 됨
- 글 게시의 명예훼손 성립
- 글 내용이 전체적으로 허위 (사소한 수준이 아님)
- "횡령죄"는 실제 퇴직금 중간정산, 세무조사 등을 과장·왜곡한 것
- 분쟁 중 피해자를 공격하기 위한 목적이 명백
- 결론: 공공의 이익 보호 명목 불가, 비방 목적 인정
실무적 시사점 개인의 사적 정보 공개는 공공의 이익으로 인정되기 어렵고, 직무 관련 비판도 구체적 사실과의 실질적 관련성·사실성이 필수입니다.
판정 상세
명예훼손 항소심, 비방 목적 인정 및 공공의 이익 부정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결(벌금 100만 원)을 유지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C학교 고등부 교실에서 피해자 E가 정신과 진료를 받은 사실을 언급하여 공연히 비방
함.
- 피고인은 피해자 E가 학교 운영 과정에서 횡령죄를 범하였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
함.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해고 통지를 받은 후 학부모총회에서 동료 교사 해고 등 문제에 대해 의견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위 발언 및 글 게시를
함.
- 피고인과 피해자는 학교 운영을 두고 다툼을 벌이고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일부 교사 해고 및 학생 자퇴가 발생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실오인 여부
- 쟁점: 피고인의 이 사건 발언 및 글 게시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면, 이 사건 발언 및 글 게시 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은 없
음. 법리오해 여부 (위법성 조각 사유 - 공공의 이익)
- 쟁점: 피해자의 정신과 진료 사실 언급 및 글 게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
부.
- 법리:
- 개인의 사적인 신상에 관한 사실 적시도 그 주요한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
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상반되는 관계에 있
음.
-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이 부인되며, 공공의 이익에는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뿐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도 포함
됨.
-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