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nknown2004.06.11
대법원2003두1004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두1004 판결 임용결격당연퇴직공무원특별채용불가결정취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상 '공무원으로서 요구되는 도덕성을 심히 훼손하는 범죄'의 의미 및 판단 기준
판정 요지
공무원 특별채용 거부 판정의 기준: '도덕성 훼손 범죄'의 의미
사건 개요 퇴직 공무원들이 특별채용을 거부당한 것에 대해 불복한 사건입니
다. 회사(인사청)는 임용결격공무원특별채용법에 따라 "공무원으로서 요구되는 도덕성을 심히 훼손하는 범죄"를 이유로 특별채용을 거부했습니
다.
핵심 쟁점 '도덕성을 심히 훼손하는 범죄'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법원의 판단
판단 기준
-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고도의 윤리성에 반하고 국민의 신뢰를 손상시키는 수준의 범죄
- 범죄의 동기, 방식, 피해 정도, 상습성 등을 종합 평가
- 법령에 예시된 범죄만 해당하는 것 아님
구체적 결론
| 근로자 | 범죄 | 판단 |
|---|---|---|
| A | 시험 부정행위(위계) + 서류 위조 | 도덕성 훼손 범죄 인정 → 특별채용 거부 정당 |
| B | 오토바이 절도(초범) | ✗ 도덕성 훼손 범죄 미해당 → 특별채용 거부 위법 |
실무 시사점
- "도덕성 훼손"은 열거주의가 아닌 포괄적 기준으로 법관의 해석 필요
- 개별 사정(초범 여부, 피해 회복, 가담 정도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함
- 공무원 채용 거부는 범죄의 본질(공무원 자격을 직접 위협하는가)을 중심으로 판단
판정 상세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상 '공무원으로서 요구되는 도덕성을 심히 훼손하는 범죄'의 의미 및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임용특례법 제7조 제1항 단서의 '공무원으로서 요구되는 도덕성을 심히 훼손하는 범죄'의 의미와 판단 기준을 제시
함.
- 원고 2의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원 시험 합격 및 위조된 주민등록초본 제출은 '도덕성을 심히 훼손하는 범죄'에 해당하여 특별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단
함.
- 원고 1의 경우, 오토바이 절도 범죄는 죄질이 가볍고 참작할 사정이 많아 '도덕성을 심히 훼손하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임용 거부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 2는 위계로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고 위조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여 약 1년 1개월간 공무원으로 근무
함.
- 원고 1은 만 23세 초범으로 친구와 함께 오토바이를 훔쳤으나,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훔친 오토바이가 피해자에게 돌아갔으며, 범행 동기가 오토바이를 타보기 위함이었
음.
- 피고는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이하 '임용특례법') 제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원고들의 특별채용 신청을 거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원으로서 요구되는 도덕성을 심히 훼손하는 범죄'의 의미 및 판단 기준
- 임용특례법 제7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공무원으로서 요구되는 도덕성을 심히 훼손하는 범죄'는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고도의 윤리성에 반하고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손상시키는 정도에 이르는 범죄를 의미
함.
- 구체적인 판단 시에는 범죄의 동기, 태양, 피해 정도, 상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임용특례법시행령에서 예시하는 죄명이나 범죄 유형에만 국한되지 않
음.
- 위 법 조항은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에 의해 내용이 확정될 수 있으므로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및 자의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
음.
- 원고 2의 경우, 공무원 임용을 위한 위계 및 위조 서류 제출은 죄질이 매우 나쁘고 범죄 후 정황도 좋지 않아 '도덕성을 심히 훼손하는 범죄'에 해당하며, 특별채용 거부는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님.
- 원고 1의 경우, 오토바이 절도 범죄는 죄질이나 범정이 가볍지는 않으나, 초범이고 가담 정도가 경미하며, 훔친 오토바이가 반환되었고, 범행 동기가 특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도덕성을 심히 훼손하여 더 이상 공무원으로 채용하기에 부적합할 정도'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 따라서 원고 1에 대한 임용 거부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남용한 것으로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