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1969.08.26
대법원69누74
대법원 1969. 8. 26. 선고 69누74 판결 파면처분취소
횡령/배임
핵심 쟁점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사유 해당 및 파면 처분의 재량권 일탈 여부
판정 요지
공무원의 공금 횡령과 파면 처분의 적법성
사건 개요 근로자가 공금 46,600원을 횡령한 혐의로 파면 처분을 받고 이의를 제기한 사건입니
다. 대법원은 회사의 파면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
다.
사실관계 근로자는 1965년부터 1967년까지 고등학교에서 봉급 출급 업무를 담당하면서 1966년 11월~1967년 3월 사이 봉급 45,100원과 교재 연구비 1,500원을 부당 지출하여 자신이 사용했습니
다.
핵심 판단
- 횡령 사실 인정의 적법성 원심이 적절한 증거를 통해 근로자의 횡령 사실을 인정한 것이 정당하며, 근로자가 주장한 "다른 직원이 횡령했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습니
다.
- 징계 절차의 적법성
- 회사가 징계 전에 근로자에게 충분한 변명 기회를 제공했습니
다.
- 절차상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전체 징계의 위법성으로 보지 않습니
다.
- 파면 처분의 적법성 근로자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 다음 사유에 해당합니다:
- 제2호: 직무상 의무 위반
- 제3호: 직무 내외의 체면·위신 손상
파면 처분은 회사의 정당한 징계 권한 범위 내이므로 위법이 아닙니
다.
실무적 시사점 공무원·공직자의 공금 횡령은 엄격한 징계 대상이며,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사실이 명확하면 징계 처분이 유효합니다.
판정 상세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사유 해당 및 파면 처분의 재량권 일탈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공금 횡령 사실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2호, 제3호의 징계 사유에 해당하며, 피고의 파면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65. 4. 1.부터 1967. 5. 25.까지 재경주사보로서 전남 (명칭 생략) 고등학교에서 봉급 출급 사무를 담당
함.
- 1966년 11월부터 1967년 3월 사이의 봉급 45,100원과 1967년 3월분의 교재 연구비 1,500원, 도합 46,600원을 부당 지출하여 자기 사용에 소비
함.
- 원심은 관계 증거를 취사하여 위 사실을 인정하였으며,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모두 배척
함.
- 피고가 원고를 징계하기 위하여 미리 변명할 기회를 충분히 부여한 사실이 인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공금 횡령 사실 인정 및 증거 채택의 적법성
- 원심이 관계 증거를 취사하여 원고의 공금 횡령 사실을 인정한 채증 과정이 정당하며, 채증상의 위법 사유가 없
음.
- 을 제6호증, 을 제4호증의 1, 을 제5호증의 2의 서증은 원고가 성립을 시인하였고, 을 제3호증의 2는 원고가 공성 부분의 성립을 시인하였으므로, 원심이 민사소송법 제327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한 취지
임.
- 원고가 공금을 횡령한 것이 아니라 소외 1이 횡령하였다는 주장은 원심이 적법하게 배척한 증거에 근거하므로 이유 없
음. 2. 징계 절차의 적법성
- 피고가 원고를 징계하기 위하여 미리 변명할 기회를 충분히 부여한 사실이 인정
됨.
- 징계위원회에서 원고가 제출한 조사 경유서의 진정성 여부를 알아보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절차가 위법으로 되는 것은 아
님. 3. 징계 사유 해당 여부 및 파면 처분의 재량권 일탈 여부
- 원고의 공금 횡령 비위 사실은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2호(직무상 의무 위반 또는 직무 태만), 제3호(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의 징계 사유에 해당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