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03.12
서울행정법원2019구합3490
서울행정법원 2021. 3. 12. 선고 2019구합3490 판결 부당해고무효확인의
수습해고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 판단 기준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 판단 기준
결과 중앙노동위원회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구제이익이 없다며 각하한 결정을 취소
사건 개요
- 2018년 9월: 회사가 성희롱을 사유로 근로자를 징계해고
- 구제신청 진행: 지방노동위원회는 성희롱이 인정된다며 기각 →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기간(2018.12.31.) 만료를 이유로 구제이익 부재를 사유로 각하
핵심 쟁점과 판단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 구제이익 인정 기준 원직 복직이 불가능하더라도 구제이익이 유지되는 경우:
- 해고 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 지급을 받을 필요가 있을 때
- 해고의 부당성을 확인하여 법적 지위를 회복할 필요가 있을 때
법원의 결론
- 재심판정 당시(2019년 2월) 근로계약기간이 이미 만료되어 원직 복직은 불가능하지만
- 근로자가 임금 상당액 지급 및 부당해고 확인의 이익이 있으므로 구제이익을 인정
실무적 시사점
-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임금청구권을 통해 실질적 권리 구제 가능
- 갱신기대권 존부와 별개로 임금 상당액 지급 청구에 대한 구제이익을 인정하는 추세
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가 원고의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구제신청을 각하한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18. 9. 6. 원고를 성희롱을 사유로 징계해고
함.
- 원고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성희롱에 해당하므로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구제신청을 기각
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이 2018. 12. 31.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구제신청을 각하
함.
- 원고는 2018. 4. 18. 참가인과 근로계약기간을 2018. 12. 31.까지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2018. 5. 1. 미화반장으로 승급하며 작성된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2018. 5. 1. ~ 2018. 4. 30. 12. 31.'로 기재
됨.
- 원고는 2018. 5. 1.자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기간 종기 부분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며 관련자를 고소하였으나, 검찰은 각하 및 불기소 결정을
함.
- 원고는 별도로 징계해고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은 갱신기대권을 인정하여 해고 무효를 선고하였으나, 2심은 갱신기대권을 부정하여 소를 각하하였고, 이 판결은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 유무
-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는 등의 사유로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도,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다면 임금 상당액 지급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유지되므로 구제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있다고
봄.
- 근로자의 구제이익 유무는 처분시인 재심판정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
함.
-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기간은 2018. 12. 31.까지였다고 봄이 상당하며, 2018. 5. 1.자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기간 종기 위조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
움.
- 이 사건 재심판정 당시인 2019. 2. 27.에는 원고의 근로계약기간이 이미 만료되어 원직 복직이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원고는 이 사건 징계해고가 부당해고라는 사실을 확인하여 그 근로계약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으므로 구제이익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두52386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3두11247 판결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