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2.21
서울행정법원2017구합87500
서울행정법원 2019. 2. 21. 선고 2017구합8750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수습기간 종료 후 근로관계 종료 통보의 부당해고 여부
판정 요지
수습기간 종료 후 근로관계 종료의 부당해고 판정
결론 법원은 회사의 근로관계 종료 통보를 부당해고로 판단하여 중앙노동위원회의 기각 재심판정을 취소했습니
다.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6년 11월 2일 입사하여 3개월 수습기간(~2017년 2월 1일) 설정
- 회사는 2017년 1월 16일 수습평가 실시 후 평가결과가 부정적임을 통보
- 2017년 2월 10일 회사가 "수습기간 중 낮은 업무평가"를 이유로 해고예고통지서 교부 및 서명 받음
- 그 이후 회사는 근로자에게 업무지시를 하지 않음
핵심 쟁점과 판단
1️⃣ 해고인지 합의해지인지 여부 판단: 해고에 해당
-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회사의 일방적 의사로 진행됨
- 근로자가 서명한 것만으로는 합의로 볼 수 없음
- 수습기간 종료(2월 1일) 후에도 회사가 업무를 지시했으므로, 이미 통상의 근로관계로 전환된 상태에서의 통보였음
2️⃣ 해고의 정당성 절차: 적법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명시)
실체: 부당 (해고사유 부정당)
- 수습기간이 종료되면 회사의 해약권이 소멸함
- 수습기간 중의 사유만으로는 통상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음
실무적 시사점 수습기간 종료 후 본채용 거부는 신중해야 합니
다. 수습기간이 끝나 통상의 근로관계로 전환되었다면, 이후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한 해고사유가 필요합니다.
판정 상세
수습기간 종료 후 근로관계 종료 통보의 부당해고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며, 원고에 대한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11. 2.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3개월의 수습기간(2016. 11. 2. ~ 2017. 2. 1.)을 정하고 근무
함.
- 참가인 회사는 2017. 1. 16. 원고에 대한 수습평가를 실시하였고, 2017. 1. 18. 원고에게 수습평가 결과가 좋지 않음을 통보
함.
- 2017. 2. 10. 참가인 회사는 원고에게 '수습기간 동안의 낮은 업무 평가'를 이유로 해고예고통지서를 교부하고 서명을 받
음.
- 참가인 회사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2017. 2. 10.과 2017. 2. 13. 자택근무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으며, 2017. 2. 10. 이후 원고에게 다른 업무지시를 하지 않
음.
- 원고는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역시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관계 종료의 성격 (합의해지 vs. 해고)
- 법리: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 관계의 종료는 해고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참가인 회사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해고에 해당
함.
- 해고예고통지서와 재택근무확인서의 내용에 원고와 합의하였다는 취지가 없고, 수습기간 낮은 평가를 이유로 해고하되 그 시기를 한 달 뒤로 하겠다는 취지
임.
- 원고가 해고예고통지서에 서명하고 재택근무확인서를 요청하거나 서명한 사실만으로는 합의로 보기 어려
움.
- 참가인 회사 측 증인의 증언 중 합의하였다는 부분은 믿기 어려
움.
- 참가인 회사는 수습기간이 종료된 2017. 2. 1. 이후에도 2017. 2. 10.까지 원고에게 업무지시를 하는 등 근로관계를 유지하였으므로, 2017. 2. 1. 이후에는 통상의 근로관계로 전환되었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