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1.22
인천지방법원2024가단200075
인천지방법원 2025. 1. 22. 선고 2024가단200075 판결 손해배상(기)
성희롱
핵심 쟁점
수영학원 강사의 추행행위에 대한 원장의 사용자책임 및 변제 항변 인정 여부
판정 요지
수영학원 강사 추행행위에 대한 원장의 사용자책임 판단
판결 결과 근로자의 손해배상 청구 기각
사건 개요 수영학원 강사가 미성년 수강생을 상대로 추행행위를 저질렀을 때, 원장(회사)이 사용자책임을 지는지와 강사가 이미 별도 조정으로 배상한 경우 중복 배상을 피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
다.
핵심 판단
- 사용자책임 인정 (그러나 배상액 결정)
- 원장의 책임 인정: 원장은 강사를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으며, 추행행위가 직무와 관련된 범위 내에서 발생했으므로 원칙적으로 사용자책임을 부담합니
다.
- 주의의무 부족: 원장이 주장한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등 예방조치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강사가 예방교육을 받은 바 없음).
- 변제 항변 인정 (청구 기각의 주요 원인)
- 강사가 별도 조정으로 피해자들에게 이미 배상금을 전액 지급했습니
다.
- 두 배상청구는 "부진정연대채무" 관계로, 한쪽이 배상하면 다른 쪽도 소멸합니
다.
- 결과: 원장은 추가로 배상할 의무가 없습니
다.
실무 시사점
- 기업: 성희롱 예방교육은 선택이 아닌 필수 의무입니
다.
- 중복청구 불가: 피해자가 여러 상대방에게 배상받았다면 전체 손해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판정 상세
수영학원 강사의 추행행위에 대한 원장의 사용자책임 및 변제 항변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주식회사 E는 인천 계양구 F 소재 G 수영장 및 수영학원(이하 '이 사건 수영학원')을 운영하는 법인
임.
- 피고는 2023. 5. 1.부터 이 사건 수영학원의 원장으로, D은 2023. 9. 1.부터 이 사건 수영학원의 강사로 일하였
음.
- 원고 B은 2023. 10. 16.부터 이 사건 수영학원에서 D으로부터 수영강습을 받았
음.
- D은 2023. 10. 30. 이 사건 수영학원 탈의실에서 수영강습을 마친 원고 B을 바닥에 눕히고 양손으로 원고 B의 양다리를 벌린 후 자신의 한쪽 발로 원고 B의 성기를 누르며 자극하는 행위를 하였고, 원고 B이 옷을 다 입자 두 차례 더 위와 같이 자신의 발로 원고 B의 성기를 자극하는 행위를 하였음(이하 '이 사건 추행행위').
- D은 이 사건 추행행위로 기소되어(인천지방법원 2024고합221) 재판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용자책임의 발생 여부
- 피고는 이 사건 수영학원의 원장으로서 주식회사 E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위 회사에 수영강사로 고용된 D을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
음.
- D의 이 사건 추행행위는 객관적·외형적으로 보아 사용자인 위 회사의 직무집행행위와 관련된 범위 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756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사용자책임을 부담
함.
- 피고는 D을 비롯한 직원들의 성추행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D이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①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②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