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nknown2016.04.08
대구지방법원2015고정2338
대구지방법원 2016. 4. 8. 선고 2015고정2338 판결 명예훼손
횡령/배임
핵심 쟁점
명예훼손죄에서 위법성 조각 사유로서 공공의 이익 판단 기준
판정 요지
명예훼손죄에서 위법성 조각 사유로서 공공의 이익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벌금 100만 원에 처해
짐. 사실관계
- 피고인은 대한민국 D 경상북도지부 회원이고, 피해자 E는 위 지부의 사무국장
임.
- 피고인은 2015. 1.경 '호소문'이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작성하여 피해자가 횡령 및 부당해고를 저질렀다는 내용을 적시
함.
- 피고인은 2015. 1. 29.경 및 2015. 2. 5.경 위 유인물을 D 경상북도지부 회원 약 291명 및 500명에게 우편 발송하여 G 등 회원 53명에게 도달하게
함.
-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명예훼손죄의 위법성 조각 사유(형법 제310조) 판단 기준
-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형법 제310조에 의해 처벌되지 않기 위해서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야 하고,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함.
- 또한,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된다는 점은 행위자가 증명하여야
함.
-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적시된 사실 자체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해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함.
- 법원은 피해자에 대한 횡령 혐의 고소사건이 이미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음에도 호소문에 이 사실이 누락된 점, 호소문에 '직원탄압, 인권유린 자행'과 같이 비방 의도가 담긴 문구가 사용된 점, 피해자의 비리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07조 제1항: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형법 제310조: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
다.
-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6342 판결: 명예훼손죄의 위법성 조각 사유로서 공공의 이익 판단 기준을 제시
함. 참고사실
- 해당 없
음. 검토
- 본 판결은 명예훼손죄에 있어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 사유를 엄격하게 해석하고 적용함을 보여
줌.
- 특히, 적시된 사실의 진실성 여부와 공공의 이익 목적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단순히 사실을 적시하는 것을 넘어 그 사실이 공표된 경위, 내용의 객관성, 그리고 비방의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을 시사
함.
-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이 이미 수사기관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음에도 이를 누락하고 비방의 의도가 담긴 표현을 사용한 점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을 배척하는 중요한 근거가
판정 상세
명예훼손죄에서 위법성 조각 사유로서 공공의 이익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벌금 100만 원에 처해
짐. 사실관계
- 피고인은 대한민국 D 경상북도지부 회원이고, 피해자 E는 위 지부의 사무국장
임.
- 피고인은 2015. 1.경 '호소문'이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작성하여 피해자가 횡령 및 부당해고를 저질렀다는 내용을 적시
함.
- 피고인은 2015. 1. 29.경 및 2015. 2. 5.경 위 유인물을 D 경상북도지부 회원 약 291명 및 500명에게 우편 발송하여 G 등 회원 53명에게 도달하게
함.
-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명예훼손죄의 위법성 조각 사유(형법 제310조) 판단 기준
-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형법 제310조에 의해 처벌되지 않기 위해서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야 하고,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함.
- 또한,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된다는 점은 행위자가 증명하여야
함.
-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적시된 사실 자체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해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함.
- 법원은 피해자에 대한 횡령 혐의 고소사건이 이미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음에도 호소문에 이 사실이 누락된 점, 호소문에 '직원탄압, 인권유린 자행'과 같이 비방 의도가 담긴 문구가 사용된 점, 피해자의 비리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07조 제1항: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형법 제310조: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
다.
-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6342 판결: 명예훼손죄의 위법성 조각 사유로서 공공의 이익 판단 기준을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