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11.02
대전지방법원2016가합101307
대전지방법원 2016. 11. 2. 선고 2016가합101307 판결 임용계약갱신거절무효
수습해고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 및 갱신 거절의 효력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
판결 결과 근로자의 청구 기각 — 회사의 계약 갱신 거절은 해고가 아닌 계약 기간 만료에 따른 종료로 판단되어, 근로자의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
음.
사건의 경위
- 회사는 산림청으로부터 박물관 운영을 위탁받은 비영리법인(6개월~1년 단위)
- 근로자는 2014년 7월 채용 공고에서 "근무실적에 따라 채용기간 연장 가능"이라는 조건을 확인하고 입사
- 2015년 1월 첫 갱신계약 체결
- 2015년 11월 회사가 복무평가(100점 만점 중 47.95점) 결과를 근거로 계약 갱신 거절
핵심 쟁점과 법원의 판단
계약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는 조건 기간제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려면, 계약서·취업규칙 등에 명시된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근로계약의 내용·경위·갱신 기준 등 전반적 사정을 종합 검토해야
함.
본 사건의 판단 이유
- 회사는 채용 공고, 근로계약서, 통보서에 명확히 "근무실적에 따라 재계약 여부 결정"이라고 명시
- 위탁계약의 특성상 기간의 정함이 불가피함을 근로자가 인식
- 첫 갱신(2015년 1월) 당시 박물관 개관 2개월 정도의 초기 단계로, 단순히 1회 갱신만으로 향후 갱신을 기대하기 어려움
- 결론: 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않음
실무적 시사점 일회적 계약 갱신만으로는 기대권 성립 안 함 — 기간제 근로자가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을 주장하려면, 반복적인 갱신 관행이나 명확한 갱신 약속 등 객관적 신뢰관계의 형성을 입증해야 함.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 및 갱신 거절의 효력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피고의 갱신 거절은 해고가 아닌 계약 기간 만료에 따른 종료로 판단되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2014. 6. 30. 산림청으로부터 B박물관 운영 및 관리를 위탁받
음.
- 피고는 2014. 5. 21. 박물관 관장 직원을 모집하며 '채용일로부터 2014. 12. 31.까
지. 위탁사업 기간과 근무실적에 따라 채용기간 연장 가능'이라고 공고
함.
- 원고는 2014. 7. 10. 피고와 2014. 7. 11.부터 2014. 12. 31.까지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박물관 관장으로 임명
됨.
- 피고는 산림청과 2015년 위탁계약을 재차 체결한 후, 원고를 포함한 계약직 직원들로부터 근로계약 연장신청서를 제출받
음.
- 피고는 2015. 1. 23. 원고와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의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함(이 사건 근로계약).
- 피고는 2015. 11. 5. 원고를 포함한 계약직 직원들에게 '계약기간 만료 등'을 이유로 근로계약 연장신청서 제출을 통보하며, '신청자에 대하여 자체평가 실시 후 재계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명시
함.
- 원고는 2015. 11. 9. 근로계약 연장신청서를 제출
함.
- 피고는 2015. 11. 5. 복무규정에 의거하여 복무평가를 실시하였고, 원고는 47.95점(100점 만점)을 받
음.
- 피고는 2015. 11. 23.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복무평가 점수 50점 이하 근로자는 근로계약 갱신 거절, 60점 이하 근로자는 징계 및 포상 등을 종합하여 결정, 60점 초과 근로자는 갱신하기로 의결
함.
- 피고는 위 의결에 따라 2015. 11. 24. 원고에게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통보함(이 사건 통보).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인정 여부
-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은 기간 만료로 신분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 내용, 동기, 경위, 갱신 기준, 업무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
음.
- 피고의 모집공고, 근로계약서, 2015. 11. 5.자 통보서에 근무실적에 따라 재계약 여부가 결정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