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1995.06.30
대법원95누528
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누52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정부투자기관 촉탁직원의 기간제 근로계약 종료와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판정 요지
정부투자기관 촉탁직원의 기간제 근로계약 종료
핵심 결론 정부투자기관의 촉탁직원 기간제 근로계약은 근로기준법의 특별규정으로 인정되며, 계약기간 만료 시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된
다. 따라서 재위촉을 거절한 것은 해고가 아니
다.
사건 개요
- 근로자: 1987년 산업기지개발공사 촉탁 입사 후 여러 차례 3년 단위로 재위촉
- 퇴직: 1994년 3월 31일 위촉기간 만료로 재위촉 거절
- 사유: 감사원 지적, 정원 초과, 담당 업무 완료
법원 판단
- 기간제 근로계약의 합법성 회사(사용자)의 별정직관리세칙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근거한 적법한 내부규정으로서, 근로기준법 제21조(기간제 근로계약 제한)에 대한 특별규정으로 인정된
다.
- 계약기간 만료 시 신분관계 종료
- 재위촉 의무규정이 없으면 기간 만료로 자동 퇴직
- 재위촉 거절은 해고가 아님
- 반복된 갱신이라도 형식적이지 않은 한 해고로 인정 불가
실무적 의미 정부투자기관과 일반 기업의 기간제 근로자 계약 취급이 다를 수 있으며, 명확한 재위촉 의무규정 부재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다.
판정 상세
정부투자기관 촉탁직원의 기간제 근로계약 종료와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정부투자기관의 촉탁직원 근로계약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따른 정관 및 인사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21조의 특별규정으로 보아 유효하며, 계약기간 만료 시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
됨. 사실관계
- 원고는 1991. 4. 1. 피고 보조참가인(한국수자원공사)에 3년 임기의 촉탁으로 임용
됨.
- 촉탁 등에 대한 계약기간을 정한 별정직관리세칙 제12조 제2항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15조의 위임에 따른 정관 및 인사규정에 근거
함.
- 원고는 1987. 4. 1. 산업기지개발공사에 3년 임기 촉탁직원으로 입사 후, 1990. 4. 1. 1년 재위촉, 1991. 4. 1. 3년 재위촉을 받아 근무
함.
- 1994. 3. 31. 재위촉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감사원의 지적 및 정원 초과, 담당 업무 완료 등의 사유로 재위촉되지 못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정부투자기관 촉탁직원 근로계약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21조 적용 여부
- 법리: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15조의 위임에 따른 정관 및 인사규정에 근거하여 촉탁 등에 대하여 3년 이내의 계약기간을 정하여 위촉하도록 규정한 한국수자원공사의 별정직관리세칙은 적법
함. 이는 근로계약의 기간을 제한한 근로기준법 제21조에 대한 특별규정으로 보아야
함.
- 법원의 판단: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3년 임기 임용계약은 유효하며, 근로기준법 제21조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
음. 원심이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에 대한 판단유탈을 한 위법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15조
- 근로기준법 제21조 2.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근로자의 신분관계가 기간 만료 시 당연히 종료되는지 여부
- 법리: 계약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근로자는 임용의 근거가 된 법령 등의 규정이나 임용계약 등에서 임용권자에게 임용기간이 만료된 근로자를 다시 임용할 의무를 지우거나 그 요건 등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지 않는 한,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
됨.
- 법원의 판단: 원고의 위촉기간이 만료됨으로써 당연 퇴직되었고, 재위촉을 거절한 것이 해고라고 볼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