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 6. 28. 선고 2018가합59465 판결 회사에관한소송
핵심 쟁점
이사 해임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주장이 기각된 사안
판정 요지
이사 해임 청구 소송에서 근로자의 주장이 기각된 사안 결과 요약
- 근로자가 피고 C에 대해 제기한 이사 해임 청구 소송에서, 피고 C의 공금 횡령, 전단적 회사 운영, 가장납입, 겸직금지 의무 위반, 업무방해 등 근로자의 모든 주장이 증거 부족으로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 B는 건축공사업, 부동산개발업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회사
임.
- 근로자는 피고 B의 주식 20%를 보유한 주주이자 사내이사
임.
- 피고 C는 피고 B의 사내이사이며, 2016. 12. 27. D과 함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
함.
- 근로자는 2018. 10. 24.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피고 C에 대한 이사직 해임을 목적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 결정을 받
음.
- 2018. 12. 20.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피고 C에 대한 해임 결의는 부결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금 횡령 주장에 관한 판단
- F 및 G로부터의 차용금 횡령 주장: 근로자는 피고 C가 F으로부터 2,000만 원, G의 대표 H으로부터 3,000만 원을 받아 횡령했다고 주장
함.
- 법원의 판단: H이 피고 C에게 3,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 C가 위 돈을 포함한 총 5,000만 원을 피고 B를 위해 보관했거나 개인적으로 횡령했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관련 형사사건에서도 횡령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된 사실이 있
음.
- I 및 D으로부터의 투자금 횡령 주장: 근로자는 피고 C가 I의 투자금 4,000만 원과 D의 투자금 2,000만 원을 개인 계좌로 송금받아 횡령했다고 주장
함.
- 법원의 판단: I의 투자금 4,000만 원이 피고 C 명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 C가 이를 개인적으로 횡령했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D으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했다는 영수증 작성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 C가 이를 피고 B를 위해 보관했거나 개인적으로 횡령했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관련 형사사건에서도 횡령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된 사실이 있
음.
- 시주금 횡령 주장: 근로자는 피고 C가 피고 B의 공금 500만 원을 인출하여 200만 원만 시주하고 나머지 300만 원을 횡령했다고 주장
함.
- 법원의 판단: 피고 C가 시주 명목으로 공금 500만 원을 인출하여 그 중 300만 원을 횡령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
함.
- N에 대한 변호사 비용 횡령 주장: 근로자는 피고 C가 N과 관련된 분쟁을 위한 변호사 비용으로 피고 B의 공금 600만 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횡령했다고 주장
함.
- 법원의 판단: 피고 C가 O조합의 조합장 N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위한 소송준비 비용으로 변호사에게 55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피고 B를 위해 사용된 것으로 횡령으로 볼 수 없
음.
- 동업자로부터 받은 조합운영비 횡령 주장: 근로자는 피고 C가 원고, K, L 등으로부터 받은 조합운영비 중 1,0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횡령했다고 주장
함.
판정 상세
이사 해임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주장이 기각된 사안 결과 요약
- 원고가 피고 C에 대해 제기한 이사 해임 청구 소송에서, 피고 C의 공금 횡령, 전단적 회사 운영, 가장납입, 겸직금지 의무 위반, 업무방해 등 원고의 모든 주장이 증거 부족으로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 B는 건축공사업, 부동산개발업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회사
임.
- 원고는 피고 B의 주식 20%를 보유한 주주이자 사내이사
임.
- 피고 C는 피고 B의 사내이사이며, 2016. 12. 27. D과 함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
함.
- 원고는 2018. 10. 24.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피고 C에 대한 이사직 해임을 목적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 결정을 받
음.
- 2018. 12. 20.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피고 C에 대한 해임 결의는 부결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금 횡령 주장에 관한 판단
- F 및 G로부터의 차용금 횡령 주장: 원고는 피고 C가 F으로부터 2,000만 원, G의 대표 H으로부터 3,000만 원을 받아 횡령했다고 주장
함.
- 법원의 판단: H이 피고 C에게 3,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 C가 위 돈을 포함한 총 5,000만 원을 피고 B를 위해 보관했거나 개인적으로 횡령했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관련 형사사건에서도 횡령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된 사실이 있
음.
- I 및 D으로부터의 투자금 횡령 주장: 원고는 피고 C가 I의 투자금 4,000만 원과 D의 투자금 2,000만 원을 개인 계좌로 송금받아 횡령했다고 주장
함.
- 법원의 판단: I의 투자금 4,000만 원이 피고 C 명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 C가 이를 개인적으로 횡령했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D으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했다는 영수증 작성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 C가 이를 피고 B를 위해 보관했거나 개인적으로 횡령했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관련 형사사건에서도 횡령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된 사실이 있
음.
- 시주금 횡령 주장: 원고는 피고 C가 피고 B의 공금 500만 원을 인출하여 200만 원만 시주하고 나머지 300만 원을 횡령했다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