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02.17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가합100608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2. 17. 선고 2016가합100608 판결 제명처분무효확인
횡령/배임
핵심 쟁점
미술가 단체의 회원 제명 처분 무효 확인
판정 요지
미술가 단체의 회원 제명 처분 무효 확인
판결 결과 회사의 제명 처분 무효 확인 (절차상·실체상 중대한 하자 인정)
사건 개요 미술가 단체 C(사단법인 E의 지회)가 소속 작가들을 제명한 것이 적법한지 다툰 사건입니
다.
문제된 사실
- 2015년 10월: 회사가 운영위원회만 거쳐 근로자들을 제명 처분
- 제명 사유:
- 회사 명칭 무단 도용
- 운영 권한 무단 사용
- 사용료 1,300만 원 횡령
- 정관 규정: 제명 시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모두 거쳐야 함
법원 판단
- 절차상 하자 (무효 사유) 회사는 정관을 위반하여 총회 의결을 생략하고 제명 처분을 내렸습니
다.
- 법정 절차를 위반한 징계는 사유의 실체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무효
- 실체상 하자 (추가 판단) 제명 사유 모두 부존재:
- 명칭 도용·권한 무단 사용: 회사가 고유번호증·통장 사본을 전달했으므로 묵시적 승인으로
봄. 근로자들은 전시 준비 업무만 수행
- 횡领: 1,300만 원이 전시 비용으로 모두 사용되고 결산 완
료. 묵시적 양해하의 사용으로 판단
실무적 시사점
- 단체의 징계 절차는 정관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함
- 절차 위반 시 징계 사유가 명확해도 무효가 될 수 있음
- 회원에 대한 자의적 징계권 행사는 제한됨
판정 상세
미술가 단체의 회원 제명 처분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들에게 내린 제명 처분은 절차상 및 실체상 하자가 중대하여 무효임을 확인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사단법인 E의 지회인 C이고, 원고들은 피고에 소속된 미술 작가들
임.
- 피고는 2015. 10. 8.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들에 대해 제명 처분(이 사건 제명처분)을
함.
- 이 사건 제명처분 사유는 원고들이 피고의 명칭을 무단 도용하고 운영 권한을 무단 사용하며, 피고가 받은 사용료를 횡령하였다는 것
임.
- 피고의 정관 제11조 나항은 회원의 제명 시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
함.
- 피고는 운영위원회 의결만 거치고 총회 의결은 거치지 않은 채 제명 처분을
함.
- 원고들은 이 사건 F 전시와 관련하여 피고의 명칭 사용에 대해 피고의 묵시적 승인이 있었고, 사용료 1,300만 원은 전시를 위해 모두 지출되었음을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상 하자의 존재 여부
- 법리: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징계 절차를 위배하여 근로자를 징계해고 한 경우, 징계사유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절차에 관한 정의에 반하는 처사로서 원칙적으로 무효
임.
- 판단: 피고는 정관 규정을 위반하여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이 사건 제명처분을 내렸으므로, 이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에 해당하여 제명처분은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두2088 판결
- 피고 정관 제11조 나항: '피고의 품위를 손상시킨 회원은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 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명 사유의 실체상 하자의 존재 여부
- 법리: 제명 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 제명 처분은 무효
임.
- 판단:
- 제1, 3 제명사유(명칭 도용 및 운영 권한 무단 사용): 피고는 원고 A의 협조 요청 시 피고의 고유번호증과 통장 사본을 전달하였고, 1,300만 원 사용료도 원고 B에게 전달한 점 등을 볼 때, 피고는 이 사건 F 전시의 공동주관사로서 명칭 사용을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