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8.09
광주지방법원2022나70734
광주지방법원 2023. 8. 9. 선고 2022나70734 판결 손해배상(기)
성희롱
핵심 쟁점
교도관의 성추행 피해 조사 방식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인정 여부
판정 요지
교도관의 성추행 피해 조사 방식과 국가배상책임
판결 결과 근로자가 성추행 피해 조사 과정에서 독립된 공간을 제공받지 못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
각. 회사(사용자)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
함.
사건의 경과
- 2020년 3월: 근로자가 동료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신고
- 1차 조사 (3월 16일): 파티션으로만 구분된 조사실에서 진행, 주변에서 다른 조사 내용이 들림
- 근로자의 문제 제기: 조사 후 징계 가능성을 고지받자 '여성 직원 앞에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
- 2차 조사 (3월 23일): 칸막이가 설치된 별도 공간에서 재진행
- 조사 결과: 근로자가 오히려 다른 직원에게 강제추행한 사실 적발
법원의 판단
회사의 책임을 부정한 이유:
- 당시 규정 부재: 교도소 내 성추행 조사 시 독립된 공간 사용을 의무화한 지침이 없었음
- 근로자의 태도 변화: 조사 중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뒤늦게 문제 제기
- 즉각적 시정: 회사가 2차 조사에서 별도 공간을 제공하는 등 조치를 취함
- 과실 부재: 통상적인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려움
실무적 시사점
국가배상청구에서 '중과실'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수준으로 엄격히 판단
됨. 사후에 지침이 권고되었다고 해서 당시 행위를 위법으로 평가하기 어려우며, 피해자의 적극적인 문제 제기 없이는 조직의 과실 입증이 어려울 수 있음.
판정 상세
교도관의 성추행 피해 조사 방식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교도관이 성추행 피해 신고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독립된 공간을 제공하지 않아 인권 침해 및 명예 훼손을 주장하며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교도관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국가배상책임을 부정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0. 3. 12. 동료 수용자 D으로부터 성추행 및 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신고
함.
- 2020. 3. 16. C교도소 고충처리팀 조사실에서 교도관인 피고로부터 1차 조사를 받
음.
- 이 사건 조사 당시 고충처리팀 조사실에는 남성 교도관 6명, 여성 교도관 2명이 근무 중이었고, 원고 옆자리 맞은편에는 여성 교도관이 근무하고 있었
음.
- 조사실은 파티션으로 구분되어 있었으나, 다른 수용자들에 대한 조사 내용이 모두 들리는 환경이었
음.
- 피고가 작성한 진술조서에는 성추행 당시 상황, 정도,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과 원고의 진술이 기재
됨.
- 원고는 조사 중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조사가 끝날 무렵 피고로부터 '조사 결과에 따라 징벌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다'는 고지를 받자, '옆에 여성 직원이 있어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하며 진술조서 날인을 거부
함.
- 2020. 3. 23. 원고는 칸막이가 설치된 별도 공간에서 2차 조사를 받았고, 이 사건 진술조서에 무인을 찍
음.
- 원고는 2020. 3. 26. D과의 음란행위 및 E 추행 사실로 금치 30일 처분을 받
음.
- 원고는 2021. 9. 8. 동료 수용자 F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항소 기각 후 판결이 확정
됨.
- 원고는 국가인권위원회에 피고의 조사 방식에 대해 진정을 제기하였고, 국가인권위원회는 2020. 9. 10. 법무부장관에게 교정기관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조사 시 독립된 공간에서 관련자를 조사하도록 하는 지침 마련을 권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성립 여부
- 법리: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어야 하며, 공무원 개인에게 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어야
함. 중과실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 결여 상태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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