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04.19
서울남부지방법원2020노1387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4. 19. 선고 2020노1387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수습해고
핵심 쟁점
수습기간 종료 후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위반
판정 요지
수습기간 종료 후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위반
판결 결과 회사 대표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 (미납 시 노역장 유치)
사건 개요 회사는 근로자를 2018년 12월 11일부터 1개월 수습기간으로 채용했습니
다. 수습기간 만료(2019년 1월 10일) 다음날, 근로자가 정상 근무했음에도 구두로 해고를 통지하면서 해고예고수당 25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
다. 더불어 채용 당시 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
다.
핵심 쟁점과 판단
근로계약서 미작성
- 위반 사실: 근로자에게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등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음
- 판단: 근로기준법 위반 명확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 회사 주장: 수습기간 중 해고는 예고 불필요
- 법원 판단: 수습기간이 만료되면 정식 사원으로 전환됨
- 1개월 수습기간 후 근로자가 정상 근무했으므로 정식 근로계약 성립
- 회사가 수습 종료 전에 거부 의사를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본 계약 자동 체결
- 따라서 해고예고수당(30일분 임금) 지급 의무 발생
실무 시사점
- 수습기간 만료 시 정식 채용 여부를 명확히 결정하고 서면 통지 필요
- 수습기간 중 해고도 거부사유를 구체적으로 서면 통보 해야 함
- 근로계약서는 필수이며, 채용과 동시에 작성·교부 필수
판정 상세
수습기간 종료 후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위반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원을 선고
함.
-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D'의 대표자로서 시스템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8. 12. 11.부터 2019. 1. 11.까지 근무한 근로자 E에게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E과 1개월의 수습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19. 1. 10. 수습기간이 종료된 후 2019. 1. 11. E이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근무시간 종료 후 구두로 해고를 통지
함.
- 피고인은 E에게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고, 해고예고수당 2,5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근로계약서 미작성 여부
- 쟁점: 피고인이 근로자 E에게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E에게 임금,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 2.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여부 및 수습 사용 근로자 해당 여부
- 쟁점: E이 해고 당시 구 근로기준법 제35조 제5호의 수습 사용 근로자에 해당하여 해고예고 대상이 아닌지, 또는 수습기간 종료 후 정식 사원으로 전환되어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